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현수막 정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현수막 철거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제1항제6호에 의하면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의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에 대해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종자의 가족분들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을 통해 현수막을 일부 정비하였고 말씀하신 위치를 포함하여 향후에도 지속적 정비를 통해 나은 거리 미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동진 광고물팀장 정성중 도시경관담당관 10/22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12383 ( 2024. 10. 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빌딩 12층 도시경관담당관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2133-1444 / jerico212@seoul.go.kr / 부분공개(5)
32034172
202410240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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