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229 결재일자 2024.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정책관 차승현 강전남 김창환 10/21 임춘근 협 조 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병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인사지원팀장 박민호 주무관 박태혁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유공자 표창 계획 2024. 10.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유공자 표창 계획 기술심사담당관:김창환☎2133-8550 기술지원팀장:강전남☎8566 담당:차승현☎8590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직원을 발굴·표창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욕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4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5829, ´24.02.07.] Ⅱ 시상계획 □ 개 요 ㅇ 표창인원 : 11명 - '23.下 ~ '24.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대상기관(시·자치구, 공사·공단 등 20개소) 직원 中 ? 공원여가센터(4개소), 중랑물재생센터, 금천구, 서울주택공사, 물재생시설공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강서구, 종로구, 노원구, 중랑구, 서대문구 ※ 점검중(예정)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마포구, 서울대공원은 ´25년 시상으로 추진 ㅇ 표창시기 : ´24. 12월 중 (예정) ㅇ 훈 격 : 시장 표창 (사업으뜸이) ㅇ 부 상 : 20만원 - 시·자치구만 지급,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부상 수여 제외 (공직선거법 제112조) □ 선정기준 ㅇ ´24년 순회점검 시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자 ㅇ 적극적인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업무 수행으로 예산 절감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Ⅲ 세부계획 □ 선정 절차 ㅇ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개최 - 위 원 장 : 건설기술정책관 - 위원(4명)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품질시험소장, 기술지원팀장(간사)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인사과, 표창번호 부여) 소속부서 ? 건설기술정책관 ? 인사과 ? 공적심의회 ? 인사과 공적직원 (기관)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결격여부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심의선발, 의결 결정 통보 □ 표창 추천 방법 ㅇ 각 기관장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직원 추천 - 시 본청 부서 외 자체 기관의 감사·인사 부서장이 확인한「비위사실확인서」로 자체기관 공적심의 의결 갈음 ㅇ 표창 추천권자 -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공적조사자 : 추천 부서장) -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공적조사자 : 추천 부서장) - 자치구 : 구청장 (공적조사자 : 추천 부서장)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공적조사자 : 추천 부서장) ㅇ 제출 서류 ※ 표창 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구 분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1) 공적조서 (붙임2)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3) 인사기록카드 사본 공무원 O O O X 공사·공단 직원 O O O O □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 [市‘국(3급)’단위, 區‘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4)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 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 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Ⅳ 행정사항 □ 추천 기한 : ´24. 11. 01.(금) ㅇ 추천인원 : 기관별 1명 (기술심사담당관1, 사업소12, 자치구6, 공사 등2 : 총 21명) ㅇ 추천 및 제출 서류 - 대상자 소속부서에서는 ①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공적조서, ③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인사기록카드 사본(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한함)] 등 원본 직접 제출(전자파일 공문 첨부) ※ 추천시 작성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24. 11월 초 예정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4조에 의거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 구성 ㅇ 선발대상 : 20개 기관 표창 추천자(21명) 중 11명 선정 ※ 공무원 9명, 공사·공단 직원 2명 □ 표창 및 부상 ㅇ 건설기술정책관이 전수 및 수상자 격려 ㅇ 우수공무원 표창 : 20만원 상품권 (인사과 포상금 포괄 예산)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소요 예산 ㅇ 포 상 금 : 1,800,000원 (인사과) - 200,000원(상품권) × 9명 =1,8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ㅇ 표창장 제작 : 110,000원 (기술심사담당관) - 10,000원 × 11명 = 110,000원 -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운영, 건설기술심의회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1. 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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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술심사담당관-7229
D000005190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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