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8745 결재일자 2024.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윤승구 양윤선 10/21 백광인 협 조 누수대응과장 代제영도 주무관 박범환 주무관 윤정현 주무관 장우진 '24년 소규모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인 근무실태 및 공사현장 점검계획 보고 2024. 10. 급 수 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소규모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인 근무실태 및 공사현장 점검계획보고 급수부장:백광인☎3146-1401 급수설비과장:양윤선☎1470 담당:윤승구☎1471 아리수본부에서 시행중인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자 근무실태 및 공사감독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자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근무실태 및 공사현장 점검 ㅇ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3호)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⑪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점검(근태사항 등) 6.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점검 ㅇ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본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등에 따른 공사장 재해예방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실시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예방 및 안전의식 함양,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상수도 공사현장 선제적 관리 Ⅱ 용역현황 □ 용역개요 구 분 중부,북부 동부,강동 강서,서부 강남,남부 용역개요 급수공사, 누수복구, 시설물, 관세척에 대한 시공감리 용역기간 ********************* 용역금액 *********** *********** *********** *********** 용 역 사 ************* ************* ******** ************ ※ 계약금액 : ’24. 10 기준 최종설계변경 금액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현황 (단위:인) 용 역 명 계 책임/지원 급수공사 누수복구 시설물 관세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점검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수도공사 현장 ㅇ 점검기간 : ’24. 10.월중 ㅇ 점검방법 - 각 사업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태 및 공사현장 ‘불시점검’ - 본부 및 사업소 담당직원 합동점검 ㅇ 점 검 자 : 본부(급수설비과?누수대응과) 및 각 사업소 담당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점검자 ***** ********* ***** ***** **** ***** ********* ***** ********* ***** ***** **** ***** ********* ***** ***** **** ***** ********* ※ 점검일정 및 근무상황에 따라 점검자 변경 ㅇ 점검일정 사업소 도착 출근점검 공사현장(2개소 이상) 점검 <08:00> <08:00-9:00> <09:00-13:00> □ 점검내용 ㅇ 근무태도 및 업무처리 상태 - 출근시간 준수, 무단결근 및 이탈 등 근태 점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무단 변경 및 배치 여부 - 건설사업관리 문서 기록 및 비치 현황 - 각 단계별 세부 업무 수행 현황 ㅇ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 작업 당일 작업계획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 각 공사 현장 임무형 색상 안전모(감리 : 파란색, 현장소장 : 녹색) 구비 및 착용여부 - 위험성 평가서 현장 게시 확인 - 안전시설(안전휀스, 라바콘 등) 설치 및 신호수 적정배치, 안전장비 착용 등 - 교통정리원, 안전원, 보행안전도우미 적저 배치 여부 - 현장 주변 자재 및 폐기물 조치 상태 ㅇ 상수도 공사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 집중 안전점검 - 안전사고 유형 : 질식, 유해가스 중독, 익사, 교통사고, 추락, 중량물 낙하, 감전, 부딪힘 등 Ⅳ 향후계획 □ 점검결과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 : 즉시 시정조치 및 결과 제출(조치 전·후 사진 제출) ㅇ 중요 지적사항 : 용역사 대표 책임 하에 대책수립 및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적사항은 경중에 따라 ‘안전레드카드’ 조치 □ 행정사항 ㅇ 조치결과 이행 여부 확인점검 실시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ㅇ 반기별 불시점검 시행으로 근무실태 기강확립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철저 ㅇ 점검자 근무일 오전 초과근무 인정 붙임 1. 점검표(양식) 1부. 2. 지적사항 조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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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설비과-8745
D000005191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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