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자녀 출산 후 수도감면 적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자녀 출산 후 수도감면 적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제안하신 의견(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산 후 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을 건의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을 각각 다르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가구(3명 이상) 감면은 하수도 요금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면제도의 도입은 향후 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있거나 복지 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02-3146-1184), 하수도요금 감면 문의는 물순환자원국(☎02-2133-3854), 가족지원 관련 문의는 저출생담당관(☎02-2133-50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승영 요금제도과장 代박은미 요금관리부장 10/17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954 ( 2024. 10. 1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plat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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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자녀 출산 후 수도감면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954 생산일자 2024-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영 (02-3146-1184) 관리번호 D0000051889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