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보고(아_6)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보고(아_6) 1. 관련근거 가. *********************************** 나. ************************************************** 2. 응답소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및 민원인에게 통보할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확인일자: **************** 나. 대 상: ************ 다. 민원내용 ****************************** *************** 라. 확 인 자: *************** 마. 처리결과 통보방법: ************ 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응답소번호: 202410089008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 방화문에 보안업체 시스템 및 소방연동 설치 가능여부, 2. 방화문 푸쉬바 설치 문의”로 판단됩니다. - 상기 민원 내용으로 2024.10.15. 10:30경 방문하여 6~7층 내부 확인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방화문에 보안업체 시스템 및 소방연동 설치 가능 여부? - 해당 층 피난계단 방화문에 보안업체 시스템 및 소방연동 설치가 된다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1호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의거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 즉 ①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경우, ②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에 따라 설치 가능토록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유사시 재실자들의 통행 및 소방대의 현장활동을 위하여 양방향 개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방화문 푸쉬바 설치 문의 가능 여부? - 기본적으로 방화문은 화재발생시 닫혀서 열, 연기, 화염을 차단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1호바목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의 경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화문은 건축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혹은 관할 구청 건축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소방서 예방과 채종호(☏02-6981-66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응답소 전자민원 1부. 끝 소방위 채종호 검사지도팀장 윤영남 예방과장 전결 10/16 전철 협조자 소방교 전지원 시행 예방과-11322 ( 2024. 10. 16.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7 /전송 02-2187-8163 / a46555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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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보고(아_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322 생산일자 2024-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종호 (02-6981-6697) 관리번호 D0000051877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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