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706번 노선 신설) 수정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706번 노선 신설) 수정 통보 1. 버스정책과-14029(2024.10.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서울시내버스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 통보하오니, 3. 해당 운수회사에서는 운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소관업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사항 ○ 노선번호 : (기존) 709번 → (변경) 706번 ※ 기타 운행계통 변경없음 나. 운행개시일 : 2024.10.18(금), 첫 차부터 다. 유관기관 협조사항 ○ 교통정책과 : 신설 노선 기후동행카드 적용 협조 ○ 버스정책과(버스정책팀, 버스운영팀, 버스안전서비스팀, 정류소관리팀) - 신설 노선에 대한 정산,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소관업무 운영 관리 ※ 운행개시일 이후 1주간 운행횟수, 배차 정시성 등 평가 제외 - 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운행관리 등 조치사항 점검 ○ 미래첨단교통과 : Topis, BMS 단말기 등에 변경된 내역 입력 등 관련 정보 반영·정비 ○ 민원담당관, 120다산콜센터 : 유선 등으로 시민안내 ○ 티머니 - 신설 노선 운행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생성 및 차량 장착 단말기 입력 조치 - 기타 신설된 운행정보(운행거리, 정류소 좌표 등) 확인 후 제출 ○ 버스조합·운수회사 - 운전자 사전운행 교육 및 시민 안내 철저 - 신규노선 차량 및 정류소에 안내문 부착 등 시민 홍보 - 정류소 표지판, 차내 노선도 및 안내방송 등 정비(경기도 구간 내 정류소 포함) - 운행개시 후 3일 이내 운행개시 신고서 제출 등 사후조치 철저 - 운행개시 후 운행계통, 상세배차 등 추가 변경사항은 문서로 조정 신청 - 공차 운행거리 발생시 측정 후 조합에 제출 붙임 1. 706번 운행계통 및 노선도 1부. 2. 706번 정류소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 미래첨단교통과장, 민원담당관,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티머니,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신수교통 주무관 정경진 노선팀장 代유은녕 버스정책과장 10/07 강인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4315 ( 2024. 10.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57 /전송 02-2133-1049 / kjin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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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706번 노선 신설) 수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315 생산일자 2024-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진 (02-2133-2257) 관리번호 D000005180606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마을버스노선신설및조정폐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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