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가로수 훼손에 따른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로수 훼손에 따른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광고물의 정비·단속과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자치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행정처분 할 권한이 없는 점 알려드립니다. 해당 자치구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감사부서 등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반복 및 중복 민원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자체 종결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동진 광고물팀장 정성중 도시경관담당관 10/15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12105 ( 2024. 10. 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빌딩 12층 도시경관담당관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2133-1444 / jerico2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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