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법인)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인이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법인 등기(정관)상 사업목적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으로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시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해당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활동 중인 법인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신문 등의 발행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행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발행인 등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 외에는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은 서울시청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②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③ 법인의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 등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등 제출서류 안내는 서울특별시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누리집(www.seoul.go.kr)/ 응답소(민원신고)/ 정보제공/ 민원편람/ '신문' 검색/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 선택/ 서식 내려받기 및 제출서류 확인 처리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등록처리 진행(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이철승 주무관(☎ 02-2133-79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철승 민원처리2팀장 장윤석 민원담당관 10/14 김영모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22946 ( 2024. 10.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원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22 /전송 02-2133-0829 / lcstow@seoul.go.kr / 부분공개(6)
31974089
20241016041004
본청
민원담당관-22946
D00000518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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