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요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요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독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신청에 대해「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환경부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신규지정요건'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2024. 9.27)하였으며, 회신이 오면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신규지정업무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대기정책과 권효승 주무관(☎ 02-2133-36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효승 배출관리팀장 천소영 대기정책과장 10/11 사창훈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7672 ( 2024. 10.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hskwon3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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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요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7672 생산일자 2024-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효승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51841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