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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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기획담당관-7189 결재일자 2024.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수민 김나연 김형래 김종수 05/10 김태균 협 조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 2024. 5. 15. ~ 10. 15. 5개월간 - 2024. 5.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2024년 여름철 달라지는 대책 1 Ⅱ.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2 Ⅲ.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4 Ⅳ. 세부 추진계획 5 약자와 동행하는 맞춤형 폭염대책 6 풍수해 예방하는 꼼꼼한 수방대책 21 시민건강 지키는 예방적 보건대책 45 Ⅴ. 행 정 사 항 55 ※ 붙임 자료 56 Ⅰ. 2024년 여름철 달라지는 대책 폭염대책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호 강화 - (무더위쉼터) (’23년) 노숙인 10개소, 쪽방 5개소 → (’24년) 노숙인 11개소(1개소↑), 쪽방 7개소(2개소↑) - (어르신 안부확인) (’23년) 36,910명 → (’24년) 37,744명(834명↑) - (위기정보 확대발굴) (’23년) 39종 → (’24년) 45종(6종↑) ? 노숙인 밀집지역 쿨링포그 신규 운영 - 폭염특보 시 낮 시간대(10~18시)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외벽(26m)에 쿨링포그 신규 운영 ? 기후동행쉼터(편의점 활용) 신규 운영으로 폭염 취약시민 보호 - 24시간 이용가능한 지역 편의점을 대피시설로 지정?운영 ? 동행목욕탕 및 장애인복지관?쉼터 활용하여 폭염 대피장소 추가 마련 - (동행목욕탕) 야간 무더위쉼터로 운영 확대 (’23년) 3개소 → (’24년) 4개소(1개소↑) - (복지관?쉼터) (’23년) 복지관 32개소 → (’24년) 복지관 51개소(19개소↑), 쉼터 40개소(40개소↑) 수해대책 신속하고 꼼꼼한 풍수해 대응체계 보강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구성 및 빗물저류기능 강화하여 수방 능력 보강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단계(‘예비보강’) 신설, 생활지원반 근무기준 강화(2→1단계) - 주요지역 ‘10cm 빗물담기’ 본격 시행으로 도림천?강남역 일대 저류 강화 ? 지역 협력 강화하여 초기 신속 대응?대피 활성화 -(동행파트너) 출동비용 상향, 보호장구 지급, 통합 발대식 신규 시행 - (동네 수방거점) 취약지역 3개소(관악 2, 동작 1) 시범 도입, (협의체) 경찰?소방?군 상설협의체 신설 ? 침수피해 이재민 지원 시설?기금 등 보호 확대 - (임시주거시설) (’23년) 1,171개소 → (’24년) 1,191개소(20개소↑) - (재난관리기금) (’23년) 104,228백만원 → (’24년) 142,586백만원(38,353백만원↑) 보건대책 원?정수 감시항목 추가하여 수질관리 강화 ? 서울시 감시항목(1개), 미규제 신종물질(5개) 추가하여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 - 의약물질 등 국내외적 이슈물질 선제적 감시 강화 (’23년) 346항목 → (’24년) 352항목(6개↑) Ⅱ.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여름철 폭염?침수 등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대책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4. 5. 15.(수) ~ 2024. 10. 15.(화), 5개월간 □ 추진사항 : 여름철 3대 분야별 대책 ① (폭염대책) 폭염 대비 비상체제 가동, 어르신?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지원 ② (수방대책) 수해 대비 방재시설 확충?점검, 상황 신속?정확 파악 및 복구 등 ③ (보건대책)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수질?대기 등 보건환경 관리, 다중이용장소 소독?청소 □ 추진내용 : 분야별 상황실 운영 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폭염 상황 관리 및 전파, 신속대응 추진 및 구호활동 지원 ②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풍수해 등 각종 재난 대비 상황판단 회의, 구조?구급 조치 ③ (산사태대책상황실)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 대비 비상운영체계 유지, 신속 대응조치 ④ (비상수송대책본부) 교통상황 실시간 관리 및 전파, 피해 조사?복구 ⑤ (청소대책 상황실) 침수 피해지역 및 폐기물량 파악, 수거 인력?장비 신속 동원 ⑥ (조류대책본부) 녹조발생 감시, 녹조 제거, 취?정수장 녹조대응 상황 관리 ⑦ (오존 경보 상황실) 대기질 농도 변화에 따른 상황 관리 및 전파 《 2024년 여름철 기후전망 》 기온 평년(23.4~24.0℃)보다 높겠으나,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강수량 평년(622.7~790.5㎜)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나, 지역차가 크겠으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특히 7월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음 ※ 기상청 2024년 여름철 기후전망(2. 23. 발표) 및 3개월전망(4.23. 발표) ? 폭염·폭우 등 돌발 기상 상황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동행(同行)특별시 서울,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추진목표 중점추진과제 약자와 동행하는 맞춤형 폭염대책 ? (신속대응) 신속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약자보호) 폭염 취약계층 대상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 (열섬화방지) 도심열섬화 방지 및 시설물 관리 ? (에너지대응) 전력난 등 에너지 위기 대응 풍수해 예방하는 꼼꼼한 수방대책 ? (비상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 강화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 (선제대응)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 강화 및 시설물 사전점검 ? (특별수송) 비상시 대중교통 특별수송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긴급복구) 피해주민 지원 및 긴급 복구시스템 가동 시민건강 지키는 예방적 보건대책 ? (방역관리) 식중독 및 감염병 감시 신속대응반 운영 ? (환경관리) 수질관리 모니터링 및 오존 예?경보제 ? (위생관리) 다중이용시설 위생 관리 Ⅲ.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약자와 동행하는 맞춤형 폭염대책 (4) 폭염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실 외 2 폭염 취약계층 대상별 보호 및 지원 재난안전관리실 외 4 도심 열섬화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재난안전관리실 외 3 에너지위기 대응 기후환경본부 풍수해 예방하는 꼼꼼한 수방대책 (4) 재난안전대책본부 강화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물순환안전국 외 1 선제적인 풍수해 대비?대응체계 마련 물순환안전국 외 3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종합체계 조성 도시교통실 풍수해 피해 긴급 지원?복구 시스템 가동 복지정책실 외 4 시민건강 지키는 예방적 보건대책 (3) 여름철 식중독 및 감염병 방역 관리 시민건강국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 관리 물순환안전국 외 2 다중이용시설 위생 관리 기후환경본부 외 3 Ⅳ. 세부 추진계획 1. 약자와 동행하는 맞춤형 폭염대책 6 2. 풍수해 예방하는 꼼꼼한 수방대책 21 3. 시민건강 지키는 예방적 보건대책 45 1 약자와 동행하는 맞춤형 폭염대책 01 폭염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대응을 위한 폭염종합상황실 운영(5.15.~10.15.) - (평시) 폭염 상황관리 T/F 운영→ (특보발령시) 종합지원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지역 편의점 활용한 기후동행쉼터 운영하여 폭염 취약시민 보호 - (기후동행쉼터) 24시간 이용가능한 편의점을 대피시설로 지정, 확대 방안 모색 02 폭염 취약계층 대상별 보호 및 지원 실외근로자 안전대책 폭염경보시 시간당 15분씩 휴식, 실외작업 전면 중지 검토 어르신,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실시 -(어르신)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위쉼터 연장?야간쉼터 연계 운영, 돌봄서비스 대상 37,744명 안전 확인 - (노숙인) 무더위쉼터(11개소) 확대, 차량 이동목욕서비스(5개소) 실시 (쪽방주민) 에어컨(16대) 추가 설치 - (장애인) 폭염대피장소 확대(복지관?쉼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행 - (저소득가구) 위기정보(45종) 활용 적극 발굴, 조건 충족 시 긴급복지 생계비(4인 183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 소득?가구원기준 충족 가구 대상 에너지원(전기) 구입?사용 바우처 지급(5.29.부터 신청) 03 도심 열섬화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쿨링로드 운영(13개소) 및 도로 물청소 확대 실시 - 시청역 등 대상 쿨링로드 운영하여 노면온도 저감, 특보 발령시 도로 물청소 추가 실시(189대) 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5~10월) - 건설공사장, 노후건축물, 지하철?버스 등 상태 점검,‘아리수 SOS지원단’병행하여 상수도 시설물 점검 강화 04 에너지위기 대응 전력시설물 합동 안전점검(3~10월)으로 전력수급 안정화 및 전력재난 대응 공공,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및 캠페인 추진 01 폭염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실 외 2) 실시간 폭염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실) ㅇ 추진기간 : 5. 20.(월) ~ 9. 30.(월) ㅇ 역 할 :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운영 - (평시) 모바일상황실 운영 + (특보시)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특보 지속, 대규모 피해발생 우려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신속 가동 ㅇ 추진방법 - (평 시) 폭염 상황관리 T/F 운영(8개 부서 3개팀 17명 각 부서 근무) 구분(인원) 팀 별 임 무 추 진 부 서 상황총괄팀 (3) · 폭염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보고 재난안전예방과 (반장: 재난안전예방과장) 생활 및 의료 지원팀 (8) · 홀몸어르신, 고령자 등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등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 노숙인 및 쪽방촌 등 안전관리 자활지원과 · 거동 불편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보건의료정책과 에너지 복구팀 (6) · 가스·유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소방본부 예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정전대응 및 절전 홍보 녹색에너지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비상급수 지원 등 서울아리수본부 생산관리과, 배수과, 안전조사과 - (1단계)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운영(5개반 7명) · TF + 5개반(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 (2단계)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운영(8개반 10명) · 1단계 + 교통대책반,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 - (3단계)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13개 실무반 39명) · 2단계 + 질서?협력반,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 폭염주의보 발표 폭염경보 발표 폭염특보 지속되고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경우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경우 폭염 대비 쉼터 운영 및 온열질환자 감시·구급 (재난안전관리실, 시민건강국, 소방재난본부) ? 폭염 취약 시민보호 위한 기후동행쉼터 운영 (재난안전관리실) ㅇ 운영방법 : 폭염·한파 대책 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지역 편의점을 대피시설로 지정(現 41개소) ㅇ 추진계획 : 대책 전 편의점 본사와 간담회 실시(5월 예정)로 운영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안전누리 등 시 및 자치구 보유매체 활용 기후동행쉼터 현황, 위치 등 홍보 ? 온열질환자 감시체계 운영 (시민건강국) ㅇ 운영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일일보고 감시체계운영(http://is.kdca.go.kr) - 일일보고 권장시간 : 의료기관(10시), 자치구 보건소(12시) ㅇ 참여기관 : 91개소(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26개소, 의료기관 65개소) ㅇ 보고내용(응급실 내원일 기준 : 0~24시) - 응급실 총 내원자?사망자수, 온열질환 발생건수 ㅇ 보고체계 : 응급의료기관(일일현황 보고) → 관할 보건소(일일현황 승인) → 서울시(승인/보고) → 질병관리청(승인) ? 119구급·순회 대응활동 추진 (소방재난본부) ㅇ 현장밀착형 119순회 구급대 운영 및 펌뷸런스 출동태세 확립 - 운영방법 : 관할구역 순찰 및 출동 후 귀소 노선에 따른 관리지역* 순찰 *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쪽방촌 등 폭염 취약 지역 - 주요활동 : 온열질환 취약자 조기발견 및 응급처치, 준비물품(체온계,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소금 등) 사전 확보 및 구급차 비치 02 폭염 취약계층 대상별 보호 및 지원 (복지정책실 외 4) 어르신 (복지정책실)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ㅇ 운영방향 : 연장·야간 운영이 가능한 시설 위주로 지정관리 강화 ㅇ 운영기간 : 5. 20.(월) ~ 9. 30.(월) ※ 행안부 무더위쉼터 관리지침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정장소 :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문화?민간시설 등 자치구청장 지정?운영 안전숙소 경 로 당 복 지 관 ㅇ 운영방법 : (상시) 일반쉼터⇒(폭염특보 발령) 연장?야간쉼터 연계 운영 ≪ 운영예시 ≫ 구 분 운영시간 운영시설 운영시기 일반쉼터 평일 09:00~18:00 복지관, 경로당, 관공서, 도서관, 민간시설 등 상시 연장쉼터 평일 18:00~21:00, 휴일?주말 09:00~21:00 복지관, 관공서 등 폭염특보 발령 시 야간쉼터 21:00~익일 07:00 안전숙소(호텔) 등 ※ 휴일·주말 연장쉼터, 야간쉼터 운영시간은 자치구 여건에 맞게 운영하되, 무더위쉼터 이용 편리성을 위한 자치구의 재난관리업무포털 현행화 수시 독려 ㅇ 지원내용 :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운영비 지원(시→자치구) - 노후된 에어컨 및 정수기 교체 및 수리비 등 지원 ㅇ 소요예산 : 4,259백만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폭염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확대 ㅇ 추진대상 : 취약어르신 37,744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 ㅇ 추진내용 : 정기적 안부확인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기상특보 발령 ~ 해제 시) - 취약어르신 및 가족·이웃 등과의 비상연락망 작성 등 대응체계 구축 - 폭염 특보 시 격일 안전확인(전화?방문) 실시하되, 필요시 매일 안전확인 조치 ※ 전화 미수신시 방문 → 안부 확인 불가시 보호자?지인 연락 등 안전조치 이행 ㅇ 수행인력 : 70개소(자치구별 1∼5개소) 3,573명(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복지정책실) ? 거리노숙인 보호 대책 ㅇ 「노숙인 혹서기 응급구호반」구성?운영 : 52개조 123명 - 활동지역 : 서울시 전역 ※ 서울역 등 주요 노숙인 밀집지역(28개조 57명) - 활동내용 : 1일 4회 이상 순찰?상담 및 건강상태 확인, 무더위쉼터 안내, 생수 등 생필품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연계 등 ㅇ 노숙인 전용 무더위 쉼터 지정 및 관리 : 11개소(동시 최대 607명 이용 가능) - 지정대상 : 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시설(24시간 운영) - 운영내용 : 24시간 냉방기 가동, 노숙인 이용자 건강관리 지원 ㅇ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쿨링포그 운영(폭염특보시 10시~18시)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외벽(서울역광장 방향, 26m) ※’23. 9월 설치완료 ㅇ 거리노숙인 이용 시설 방역·소독 강화 - 대상시설 : 9개소(종합지원센터 3, 일시보호시설 4, 희망지원센터 2) - 추진방법 : 방역 전문업체 월 2회 시설방역(해충포함), 일 2회 시설 자체 소독 ㅇ 차량 이동목욕서비스 확대 : 2.5톤 차량 3대, 5개소 - 운영기관(3개): 시립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개소(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 운영장소(5개소) : 을지로입구역, 훈련원공원, 영등포역, 고속버스터미널, 남대문 등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 거리노숙인 생수 지급 이동목욕차량 운영 ? 쪽방촌 주민 보호 대책 ㅇ 쪽방 주민 특별 보호 강화 - 특별대책반 : 10개조 20명 편성하여 1일 2회 순찰, 폭염 특보 상황전파, 폭염 시 대피 지원 및 구급활동 전개, 후원물품 우선 배달 - 쪽방간호사 : 건강취약자(노약자, 기저질환자 149명) 주 2회 이상 방문간호, 수시 건강관리 체크, 응급시 병원 인계 - 소화수 살포 : 폭염특보시 지역 소방서 협조로 쪽방촌 지역 주1~2회 살포 ㅇ 쪽방 에어컨 추가 설치 ※ ’22년 123개, ’23년 37개 - 설치목표 : 16대(소형5, 공용11, 에어컨 미설치 쪽방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 규모 결정) 소형에어컨 설치(남대문 쪽방촌) 공용에어컨 설치(영등포 쪽방촌) 공용에어컨 설치(돈의동 쪽방촌) ㅇ 무더위 쉼터 운영 : 7개소 ※ 23년 5개소 - 쪽방촌 에어컨 보급률 증가로 다중이용시설 무더위쉼터 현행 유지 - 폭염 예보 및 시기에 따라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 탄력적 대응 ㅇ 동행목욕탕 활용한 밤더위 대피소 운영 : 4개소 ※ 23년 3개소 - 쪽방 주민이 이용하는 동행목욕탕을 야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 ㅇ 쪽방촌 해충 및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 강화 장애인 (복지정책실) ? 장애인복지관?쉼터 폭염 대피장소 활용 확대 ㅇ 지원대상 : 재가 장애인 전체(서울시 장애인 약 39만명) ㅇ 지원내용 : 폭염 시간대 취약계층의 쾌적한 휴식처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51개소) 및 장애인쉼터(40개소)를 폭염 대피장소로 활용 ? 독거?재가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ㅇ 지원대상 : 와상?사지마비 최중증 장애인(200명), 중증 재가장애인(24천명) ㅇ 지원방법 : 활동지원, 야간순회 서비스 강화로 수시 건강 및 안전 확인 ㅇ 지원내용 - 최중증 장애인 야간순회 서비스 집중 방문(7~8월, 야간순회 돌보미 49명), 중증 재가 장애인 활동지원사(28천명) 재가 파견 - 냉방용품 관리, 체위변경·대소변처리 등 응급상황 관리(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2백명)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ㅇ 지원대상 : 독거, 취약가구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ㅇ 지원인원 : 2,071가구 ㅇ 지원내용 : 응급 시 가정 내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 통해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관련 정보 전송·대응 ? 재가장애인 정서지원 서비스 강화 ㅇ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관 이용 재가 장애인 5,100가구(장애인복지관별 100가구) ㅇ 지원내용 : 건강?안부 모니터링, 방문 상담 통한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정책실) ? 폭염취약계층 적극 발굴 ㅇ 45종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발굴·지원 - 여름철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위기정보 선정, 해당자 조사 실시 ※ 여름철 위험 정보(예) : 단전, 전기료 체납, 전·월세취약가구 등 - 여름철 기간(7~8월) 중 집중 조사를 통한 안부 확인 및 복지서비스 연계 ㅇ 동단위 단위 복지공동체(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용한 주거취약가구 대상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관리 ? 여름철 서울형 긴급복지 및 냉방비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 ㅇ 폭염 자체를 위기상황으로 판단, 수급자·비수급자 구분없이 특별 지원 - 폭염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가구 현물(쿨매트·냉풍기 등) 추가 지원 : 10만원 이내 ㅇ (위기상황 충족 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지원 - 전기료 체납 등 생계 유지 어려운 가구 지원 : 4인 183만원 ※ ’23년 162만원 - 온열질환(일·열사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 어려운 가구 지원 : 최대 100만원 [ 냉 방 비 ] ㅇ 폭염 취약 서울 소재 사회복지생활시설 대상 정원기준 차등지원 - 민간자원(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용, 7억원 이내 지원 ※ ’23년 6억원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5~6월) ㅇ 대상시설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1,521개소(3월 기준) 시설유형 시설수(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1,521 99 1,155 236 31 ㅇ 점검사항 :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항목별 점검(자체점검 후 시?자치구 현장확인, 민관합동)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급식 위생, 자연재난, 감염병, 소방·전기·가스 안전 관리대책 등 - 소규모 보수?보강 조치, 정밀점검 및 기능보강 대상 관리 ㅇ 결과조치 - (즉시시정)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단기조치) 단기간(1~3월) 내 조치 필요사항은 시설 자체 재원이나 구 예비비 활용 - (중장기조치) 단기간 내 비용 등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향후 예산반영 야외근로자 (재난안전관리실,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제정책실) ? 市 사업장 열사병 예방 등 안전대책 홍보 (재난안전관리실) ㅇ 열사병 예방 3대수칙(물, 그늘, 휴식) 및 응급상황 대처방법 홍보(6~9월) - 대 상 : 市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41개소(市 본청, 40개 사업장) - 주요내용 : 온열질환 개념, 응급상황 대처방법, 단계별 행동요령 등 - 방 법 : (온라인) 市 홈페이지, 행정포털 게재 (오프라인) 리플렛 배부 등 온열 질환 ?‘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온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상승으로 다량의 수분과 염분이 손실돼 발생하는 건강장해(열사병, 일사병 등) 응급상황 대처방법 단계별 대응 요령 상 시 ?주요 증상발현자에 대한 작업 전환·중단 ?스스로 작업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 폭염 주의보 ?10~15분 낮잠시간 보장,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 등 폭염 경보 ?고온 시간대 근무 피하고 실외작업은 현장관리자 책임 하에 공사 중지 검토 ?14~17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등 ㅇ 市, 사업소 사업장 관리감독자,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7~8월) - 대 상 : 안전·보건관리자, 옥내·외 작업장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 - 주요내용 : 폭염기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내, 응급조치 요령, 사업장 행동요령 안내 등 ㅇ 폭염 예방 및 사고·사례 전파 사이렌 구축·운영(6~9월) - 대 상 :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온열질환 발생 우려 현업종사자 등 - 주요내용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활용, 폭염예방 및 사고사례 등 정보전달 - 참여방법 :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창에“#서울시 폭염예방”검색어 입력, 입장 ? 공공공사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도시기반시설본부) ㅇ 기 간 : 5. 20.(월) ~ 9. 30.(월) ㅇ 대 상 : 건설공사장 177개소(4.1. 기준) ㅇ 내 용 - 폭염 대비 건설공사장 단계별 현장점검 강화(5~8월) 1차(사전점검) 2차(준비실태) 3차(혹서기 집중점검) ? 휴게공간 확보 등 준비실태 ? ? 1차 점검 미비점 보완여부 ? ? 폭염특보 상황별 이행여부 등 -‘폭염 영향예보제’를 통한 공사현장 대응체계 강화 ※ 폭염특보와 함께 수요자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폭염 영향정보(6개분야) 제공 < 폭염 영향예보 발령 시 보고 체계 > 기상청 영향예보 발령 (전날 11시 30분) ⇒ 단계별 추진사항 사전 준비(전날) ⇒ 단계별 추진사항 이행(당일) ⇒ 추진실적 제출 (당일 14시까지) ※폭염 관심단계는 보고 불필요 ⇒ 각 부서별 추진실적 제출 (당일 14시 30분까지) (기상청) (시공사) (시공사) (시공사→ 소관부서) (소관부서→ 총무부) - 온열질환 대비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7~8월) ? 공공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수칙 안내 (경제정책실) ㅇ 각 사업장별(958개 사업) 여름철 근로자 안전대책 수립 ㅇ 공공일자리 참여자 8,286명 대상 여름철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교육·홍보 단 계 행동요령 및 안전관리 수칙 비 고 폭염주의보 발생 시 ° 시간당 10분씩 휴식, 10~15분 낮잠 시간 보장 ° 작업중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 섭취 ° 야외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얼음조끼 착용, 실내작업장 자연환기 등 이상 징후자 발견시, 즉시 작업 전환·중단 확행 폭염경보 발생 시 ° 시간당 15분씩 휴식, 기온 높은 시간대 작업 피하고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실외 작업은 현장 관리감독자 등 책임 하에 작업 전면 중지 검토 ° 가장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가급적 실외작업 중지 및 휴식 등 에너지 취약계층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후환경본부) ㅇ 신청·사용기간 : (신청) 5. 29.(수) ~ / (사용) 7. 1.(월) ~ 9. 30.(월) ㅇ 지원내용 : 에너지원(전기)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7~9월 발급분) ㅇ 지원대상 : ‘소득기준’ 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한부모가족 등 해당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신청·접수 ? 대상자 검토· 결정통지 ? 바우처 발급 (고지서 차감) ? 사용현황·정산 등 관리 동주민센터 자치구 에너지 공급사 서울시, 한국에너지공단 ㅇ 지원금액 : 가구원 수 고려하여 가구당 차등 지급(3개월(7~9월)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액 (하절기) ’23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24년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증감액 +9,400원 +12,400원 +9,100원 +6,800원 * 하절기 바우처는 동절기 바우처에서 최대 45,000원까지 당겨쓰기 가능 ㅇ 지원절차 03 도심 열섬화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재난안전관리실 외 3) 쿨링로드 운영 및 도로 물청소 확대 (재난안전관리실, 기후환경본부) ? 쿨링로드 ㅇ 추진대상 : 총 13개소, 3.5km - 13개소 : 시청역, 구산역, 효창공원앞역, 발산역, 증미역, 등촌역, 마곡나루역, 이수역, 종로3가역, 종로5가역, 중화역, 장한평역, 거여역 ㅇ 운영기간 : 6. 1.(토) ~ 9. 30.(월) (4개월간, 09시 ~ 18시) ㅇ 추진내용 : 지하철 유출지하수 및 물재생센터 재이용수를 도로에 살수 - 평시 및 폭염특보 발령 시 조건부 운영(원격제어시스템 활용) - 노면온도 7~11℃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가능 ? 도로물청소 ㅇ 추진대상 : 서울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ㅇ 추진내용 : 자치구, 시설공단 물청소차(189대) 투입, 도로 물청소 확대 실시 - 평시 대비 청소 횟수 1회 추가 및 낮 최고기온 시간대 물청소 강화 구 분 폭염특보 발령 시 평상시(3~11월) 대상도로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작업시간 01~07시, 10시~16시(추가) 01시~07시, 10시~15시 청소주기 일 2~3회 일 1~2회 청소용수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 소화전 사용 가능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 지하철 및 버스 시설물 (도시교통실) [ 지하철 ] ㅇ 점검기간 : 5월 ~ 10월 중(기관?분야별 자체점검) ㅇ 점검대상 : 온도에 민감한 취약시설물 관리 운영기관 총 개소 객실냉난방기 피뢰기 신호기 (기계실) 전차선 장력 조정장치 궤도분야 계 40,574 39,608 481 255 229 1 서울교통공사 39,606 38,864 379 148 215 - 9호선 1단계 610 432 72 91 14 1 2·3단계 209 204 - 5 - - 우이신설선 63 36 21 6 - - 신림선 86 72 9 5 - - ㅇ 점검내용 - (차량·승무) 냉방장치 가동상태 점검, 전동차 내 적정온도 유지 확인 - (승강기분야) 폭염특보 발령 시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검토 등 - (기술분야) 변전소, 전기실, 신호기계실 등 오작동 확인, 레일 변형 대비 살수 장치시설 가동상태 사전 점검 [ 버스 ] ㅇ 점검기간 : 4월 ~ 5월 ㅇ 점검내용 - (차량내부) 좌석, 승·하차문 틈새 묵은·찌든 때 등 친환경 무해 살균세척 관리, 홍보물 게시판 설치 및 규격화 등 기간 설정 관리 - (차량외부) 세척, 탈색부위 도색 - (냉방기) 냉각핀, 블로워팬, 송풍구, 내부 냉기통로 세척·살균 상수도 시설물 (서울아리수본부) ㅇ 점검기간(방법) : 5. 15.~10. 15.(본부, 사업소,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 찾아가는 안전지킴이 “아리수 SOS지원단” 병행 ㅇ 점검대상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총 420개소) 구 분 계 취·정수장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현수관로 공동구 공사장노출관 (지하철) 대 형 공사장 공공청사 대 상 421 10 102 222 54 (9.8km) 8 (32.4km) 7 (2.1km) 1 (100억이상) 17 ㅇ 점검내용 : 폭염 대비 안전물품 비치 및 근로자 휴게시간 확보여부 등 04 에너지위기 대응 (기후환경본부) 전력재난 단계별 대응 및 복구지원 ㅇ 전력재난(정전사고) 발생시 재난 대응체계 흐름도 상황접수 ≫ 상황전파 ≫ 사고현황 파악 ≫ 재난문자 ≫ 현황보고 ≫ 상황보고 市 재난발생 정보공유방 전력재난 공유방 (시, 자치구) 실무반 (한전지사 및 현장확인) 재난문자발송 (필요시) 사고현황 보고 (전력재난 공유방) 일정 규모이상 (市 재난발생 공유방) [녹색에너지과] [區에너지부서] [區에너지부서] [區에너지부서] [區 에너지부서] [녹색에너지과] ㅇ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사항(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예비력 4.5GW 이하 시, 공공기관 절전조치 전파 구 분 공공기관 조치사항 조치권자 관 심 [운영예비력 4.5GW ~ 3.5GW] 냉방기 순차 운영(피크시간대 14:30~15:00 냉방기 정지 등) 실내온도 28℃ 이상 유지, 비업무 전기기기 전원차단 조명 및 승강기 사용 최소화(4층 이하 운행중단, 5층 이상 격층운행) 자치구 과장?국장 (市 상황전파) 주 의 [운영예비력 3.5GW ~ 2.5GW] 관심 단계 조치사항에 추가하여 ? 냉방기 사용 중지, 사무실 조명 50% 이상 소등 ? 대기전력 차단, 10층 이하 승강기 운행 중단, 근무시간 외 사무기기 전원 차단 녹색에너지과장 경 계 [운영예비력 2.5GW ~ 1.5GW] 주의 단계 조치사항에 추가하여 ? 냉방기기와 사무기기, 실내조명 사용중단, 비상발전기 가동 등 기후환경본부장 심 각 [운영예비력 1.5GW ~ 0GW] 모든 전력 사용 중지(정전 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등) 서울시장 ㅇ (한국전력 시설) 정전 사고 시 - (서울시) 재난규모에 따라 대책본부 구성 또는 자체 상황관리 체계 유지 - (한국전력) 신고 접수 후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하고, 재난규모에 따라 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시설복구 추진 ㅇ (아파트?다세대 등) 정전 발생 시 - (서울시) 자체 상황관리 체계 유지, 자치구 등을 통한 대민 지원실시 ? 서울시 : 상황관리 총괄, 복구지원 관리(필요시) ? 자치구 : 임시 수용소 마련, 취약계층 물품지원(식수, 이불 등) - (한국전력) 신고접수 후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후 인력지원 ? 전기실 임시 수배전반 임대 및 비상발전차량 등 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 복구방법 안내 및 안전점검 지원 ? 전력 복구방법 안내 및 전원설비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등 지원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및 캠페인 실시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사용의 제한 준수 - 근무시간대 실내온도 28℃ 이상 유지, 퇴근 시 전 직원 대기전력 차단 - 실외조명 심야시간(23:00 ~ 익일 일출시) 소등, 창측 실내조명 소등 -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하여 실내온도?조명 관리, 정시퇴근의 날(매주 수) 운영 ㅇ 냉방비 줄일 수 있는 손쉬운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 여름철 에너지 절약 수칙 서울시 전광판, SNS, 자치구 소식지 등 홍보 - 시·자치구·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대규모 거리 캠페인 추진 전력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3~10월) ㅇ 점검기관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한국전력공사) 송변전?배전분야 주요설비 집중점검 및 보강 ·(한국전기안전공사)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긴급출동태세, 복구지원체계 확립 2 풍수해 예방하는 꼼꼼한 수방대책 01 재난안전대책본부 강화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13개반)?운영(5.15.~10.15.) 및 근무 강화 -‘예비보강’단계 신설 → 6단계 대응, 생활지원반 근무기준 강화(2단계 → 1단계)하여 신속 대응 산사태 대책 상황실 구성(3개조)?운영(5.15.~10.15.) 및 예?경보 전파체계 구축 - 보강?비상발령 체계 근무, 산림재해 총괄 및 산사태 예측 정보에 따른 신속 예보(3단계) 발령 02 선제적인 풍수해 대비?대응체계 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수방 문화 정착 활성화 - (동행파트너) 이웃주민?공무원으로 5인 이내 매칭하여 반지하주택 재해약자 대피 지원 - (동네 수방거점) 빈집?유휴시설을 수방 전진기지로 조성하여(3개소) 자율?신속 대응 강화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 추가 설치 및 시설물 사전정비 - 임시저류조?운동장 활용한 도림천?강남역 등 주요지역‘10cm 빗물담기’확대로 빗물저류 강화 - 도림천?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하천?비탈면 등 지반약화우려시설 합동점검 03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종합체계 조성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본부(47명) 운영 홍수경보(3단계) 시 편성, 실시간 현장 연계 대응 호우?태풍 대비 교통시설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 (지하철) 저지대 역사, 공사장 등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특별관리 역사 지정 집중 관리 - (버 스) 정류소(6,630개소) 승차대 및 부대시설물 파손여부 등 안전 점검 비상 시 대중교통 특별수송 추진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지하철 혼잡시간대 확대 및 막차연장 운행, 버스 예비차량 투입 및 증회운행 04 풍수해 피해 긴급 지원?복구 시스템 가동 침수피해 이재민?소상공인 등 대상 시설 및 지원금 긴급 지원 - (이재민) 임시거주시설(1,191개소) 지정, 구호물자 및 재난관리기금(142,586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긴급복구비(5백만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중소기업) 융자?보증 지원 단계별 폐기물 수거?처리, 청소대책 상황실(3단계) 운영 01 재난안전대책본부 강화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물순환안전국 외1) 2024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물순환안전국) ㅇ 기 간 : 5. 15.(수) ~ 10. 15.(화) ㅇ 운영방법 : 6단계 대응 (‘예비보강’ 단계 신설) - 계절에 상관없이 대기가 불안정하여 기습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상황근무 강화 ? 통보문, 수치예보모델, 레이더 및 위성영상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 평 시 (당직 1명) ? 예 비 보 강 (+수방요원 1명) ? 보 강 (+수방요원 2명) ? 1단계 (8개반) ? 2단계 (12개반) ? 3단계 (13개반) 지 휘 : 치수총괄팀장(비 상주)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시장 또는 부시장 (대기 불안정) (30mm/일 이상)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대규모 재난) - 생활지원반(복지정책과) 근무기준 강화(2→1단계) ? 대응초기 단계부터 사전대피자 대피 관리 개선을 위해 해당 실무반 근무 강화 - 침수피해 조사 · 분석반 상시 운영 ? 동일 행정동 10건 이상 피해 접수지역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조사반 운영 ㅇ 위기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 분 상 황 근무 인원 임무·역할 1 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표 (60mm/3h, 110mm/12h 이상) ? 한강대교 수위 4.5m ? 태풍주의보 발표 ? 8개 실무반(34명) 상황실 응소 ※ 지휘: 치수안전과장 ? 32개 실무부서 각 1명 이상 부서 내 자체 근무 ? 현장 안전관리 활동 ? 위험지역 대피 및 통제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 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표 (90mm/3h, 180mm/12h 이상) ? 홍수주의보 발표 (한강대교 수위 8.5m) ? 태풍경보 발표 ? 12개 실무반(46명) 상황실 응소 ※ 지휘: 물순환안전국장 ? 46개 실무부서 부서장 포함 각 2명 이상 부서 내 자체 근무 ? 인명 구조·구급 최우선 ? 응급복구 등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이재민 적극 지원 및 불편 최소화 ? 위기관리 실무부서 총력 대응 3 단계 (심각) ? 홍수경보 발표 (한강대교 수위 10.5m) ?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 이재민 다수 발생 ? 13개 실무반(50명) 상황실 응소 ※ 지휘: 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 ? 50개 실무부서 부서장 포함 각 1/2 이상 부서내 자체 근무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 (푸른도시여가국) ㅇ 기 간 : 5. 15.(수) ~ 10. 15.(화) ㅇ 운영방법 : 보강·비상발령 3단계 체계, 24시간 교대근무(3개조 12명) ㅇ 운영내용 - 산림재해(산사태·토석류 등) 상황 대응 총괄 - 기상 및 재난 상황 모니터링, 市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 유지 - 산사태 예측 정보 수신(산사태정보시스템) 시 자치구별 예·경보 발령 상황 보고 - 산사태정보시스템, SNS(밴드, 카카오톡) 활용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 ㅇ 산사태 재난 예?경보 전파체계 구축 - 우기 전 산사태 예측 정보 수신자 자치구별 지정관리 ? 시스템 담당자,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주민, 사찰, 군부대, 돌봄공무원, 현장관리관 등 비상 연락망 현행화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장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현행화(수시) ?산사태 예측 정보 수신, 상황 판단회의 개최 후 결과에 따른 신속한 예보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 발령(발령권자 : 구청장) ? 긴급재난문자, 유선 등을 활용하여 상황 전파 - 산사태 예측 정보 세분화 통한 대피 시간 약 1시간 조기 확보 추진 ?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 위한 현 2단계 예측정보(주의보, 경보) 체계에 ‘예비경보’ 추가 운영 기상정보 제공 예측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 ? 예·경보 발령 · 실시간 예측 강우자료 ? · 산사태 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예측정보 제공 · 예측정보 수신 · 상황판단회의 개최 · 결과에 따라 예보 · 재난문자 등 활용하여 산사태예·경보 발령 상황 전파 · 위험지역 내 주민 사전 대피 기 상 청 산 림 청 자 치 구 자 치 구 [산사태 예보 발령 및 상황 조치 절차] 02 선제적인 풍수해 대비·대응체계 마련 (물순환안전국 외 3) 대응체계 구축 통한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 (물순환안전국) ? 국지성 돌발강우 및 하천 고립사고 예방 [ 국지성 돌발강우 ] ㅇ 기습강우 알림(강우량계 활용) 문자로 위험상황 신속 전파 ※ 시 전역 165개 강우량계 중 1개소라도 3mm/hr 강우시, 시 및 자치구 수방담당자 등에게 강우상황 즉시 전파 ㅇ 24시간 기상모니터링 및 기상청 소통체계 상시 유지 ※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수도권기상청과 실시간 소통 및 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 위험기상 분석 및 브리핑 지원 ㅇ 위험요인별 실시간 단톡방 운영을 통한 위험상황 신속전파 대응 ※ 수방 대응을 위해 29개 운영(재대본, 자치구 수방과장·담당, 하천통제, 도로통제 등) <집중호우 레이더 영상> <강우감지 자동문자전송> <모바일 방재기상시스템> <실시간 단톡방 운영> [ 하천 고립사고 ] ㅇ 예비특보 단계부터 ‘하천 고립사고 예방시설’ 즉시 가동 ※ 진출입 시설(1,248개) : 원격 제어 936개소 / 인력 신속동원 312개소 하천 예경보시설(486개) : 자동경보시설 338개, 문자전광판 148개 ㅇ 이용시민 신속 대피를 위한 현장 대응인력 및 감시체계 구축(29개 하천) ※ 하천순찰단 운영(공무원, 자율방재단, 경찰 등 930명), 서울경찰청 협조체계 구축 및 하천 감시용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ㅇ 하천 통제시 하천별(11개) 통합 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 효율적 대응 ? 현장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강화 ㅇ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 자력 탈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약자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이웃주민, 공무원으로 가구당 5인 내외 매칭(재해약자 1,196가구, 동행파트너 2,956명) ? (참여 활성화) 출동비용 상향, 보호장구 지급 / (소속감·자긍심 고취) 통합 발대식(5.23) - 맞춤형 재해지도를 제작하여 시인성 개선, 행동요령 단순화 ? 기존 재해지도에 동행파트너 행동요령, 대피동선 등을 시각화한 맞춤형 지도 배포 ㅇ 침수취약가구 대상 돌봄공무원 1:1 매칭(3,223가구) 및 빗물받이 관리자(22,600명) 운영 - (돌봄공무원) 침수방지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호우시 해당 가구에 상황전파 등 - (빗물관리자) 호우시 이면도로 등 빗물받이 덮개 수거, 청소 등 배수불량 요인 제거 <하천순찰단 활동> <동행파트너 재해약자 방문> <시-서울경찰청 간담회> <빈 집 활용사례(지역커뮤니티)> ㅇ 자율 · 신속 대응을 위한 동네 수방거점 시범 도입 - SH공사 매입 빈 집, 유휴 공공시설을 수방 전진기지로 조성 ? 취약지역 3개소 시범 도입(관악 2, 동작 1), 동 주민센터·동행파트너 등 지역 중심 운영 ※ 수방자재(양수기 등) 대여소, 동행파트너 간담회 장소 등으로 활용 ㅇ 경찰, 소방, 군 협의체 상설화 및 소통채널 강화로 신속 초기 대응 - 기관별 추진대책 공유 및 공동 재난대응 강화, 합동훈련 내실화 등 논의 ※ 지휘부(단체장) 매년 5월 / 실무진(부서장급) 연 3회 - 단체카톡방을 통해 위험상황 신속 공유 및 통제·주민대피시 공동 대응 ? 도로·주택 침수 사전 대응체계 강화 ㅇ 도심지 침수 예·경보제 운영 - 강우량 및 도로침수심을 활용, 도심지 침수 위험정보 사전 전파 및 대응 ? 계측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도로수위계 10개 추가 설치(기 설치 95개소) < 침수 예·경보제 > · (침수예보) ① 15분 강우량 20mm, 1시간 강우량 55mm 동시충족, ② 15분 강우량 30mm 이상 ③ 도로침수심 15cm 이상 중 하나라도 충족시 발령 (서울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 15분 20mm 또는 1시간 55mm 하나라도 충족시 ‘침수예보 사전예고’ 문자 발송 · (침수경보) CCTV, 현장확인 등 통해 위험정도 판단하여 재난문자로 발령(자치구 → 시민) ㅇ 침수 예·경보제와 연계하여 도심지 침수취약도로(3개소) 사전 통제 - 침수예보시 강남역·대치역·이수역 일대 통제인력·장비 대기(침수심 30cm 초과시 통제) ㅇ 스마트 침수위험 사전대응체계 구축 -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및 선제전파 등 대응체계 강화 ? 기상청 수치예보모델 활용 예측정보(목표 : 3시간 전) 정확도 향상 ? 이상감지시 자동 전파체계 구축(자치구, 유관기관 등) - 딥러닝 기반 침수깊이 분석기술 실증(서울연구원 협력 연구) ? CCTV 영상을 활용한 타이어 침수깊이 자동분석 기술 활용(강남구 시범적용) ㅇ 침수취약지역(4개소, 개소당 3~5명) 현장기동반 운영으로 현장 신속 대응 - 2단계 비상 발령시 출동하여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수방어플로 현장 영상전송) <강남역 사전통제 준비> <도로수위계> <딥러닝 기반 침수심 분석>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여가국) ? 주요지역 ‘10cm 빗물담기’ 시행으로 저류기능 강화 ㅇ 임시저류조, 저수지·호수, 운동장, 건물옥상 등 가용자원 활용한 빗물저류 시행 - (도림천) 신림공영차고지 3.5만톤, 관악산 호수공원 2.5천톤 저류 ? 공영차고지 도림천 유입 수문 설치, 호수공원 바닥 준설 및 유입관 정비(’24.4.) - (강남역) 건물 옥상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공공건물 우선 효과검증 후 민간확대) ※ 서운로 하수관로(진흥@~반포IC) 증설 0.6km, 연속형 빗물받이(서운중 앞) 확대 0.36km(’24.5.) - (사당역) 사당IC 저류조 증설 1.2만톤, 수방사 연병장 및 옥상 2.4천톤 저류 ? 수방사 우수유출저감사업 MOU 체결(3.28 완료), 저류조(6만톤) 설치 타당성조사(’24.) - (양재천) 청계저수지 최대 42만톤, 서울대공원 주차장 2.3천톤 저류 ? 청계저수지 수문 설치로 단시간에 수위(5m→2m)가 낮아지도록 효율 개선(’24.5.) ? 침수 대비 지역별 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ㅇ 하수관로 배수용량 확대 및 집중청소, 하천 3개소 정비 - 하수관로 소구역(26개소, 140km), 도림천(~’25년)?대방천(~’26년)?오류천(~’29년) 단면확장 - 하수관로(2,322km) 및 빗물받이(91만 개소) 우기전 집중 청소 -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확대(‘23년 8개구 70명 → ‘24년 13개구 100명) ㅇ 침수취약지역 빗물펌프장(8개소) 및 빗물저류조(3개소, 9.4만톤) 신?증설(~’29.) - 펌프장 5곳(대치, 양재, 양재2, 영등포, 신길) 및 저류조 1곳(신림촉진지구) ’24년 하반기 착공 ㅇ 도림천·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재협의 완료(’24.2), 턴키공사 재입찰 공고(’24.4) <건물옥상 배수홈통> <사당IC 저류조 증설> <청계저수지 수위낮춤> <도림천 단면확장> ※ 하천 통수단면 확보 위한 준설 추진 : 도림천·안양천 등 21개 하천 17만톤 ㅇ 맨홀 추락방지시설 및 하천 고립사고 예방시설 유지관리?신설 - (맨 홀) 침수우려지역 7,000개(기 설치 18,616개) - (예방시설) 자동경보시설 338, 문자전광판 148, 진출입 차단시설 1,069 등 유지관리, 안양천, 우이천 등 진출입 원격차단시설 43개소 신설 ? 지하공간 침수예방시설 확충 및 대응체계 구축 [ 반지하주택 ] ㅇ 市(건축전문가) 상태조사 결과에 따른 설치대상 가구 우선 정비 추진 ㅇ 우기 전 설치율 제고 위해 방문설득?유선연락?문자발송 등 홍보 강화 ㅇ 기피시설(미관저해)로 인식되는 물막이판 디자인 및 성능개선 경진대회(4.11. 완료) [ 지하차도 및 지하철역 ] ㅇ 지하차도 침수대응시설 우기 전 집중 설치 및 하천변·침수이력 우선 정비 - 진입차단설비 20개소, 배수펌프 11개소, 침수감지장치(차도 내 최저점부) 56개소 등 ㅇ 기상상황에 따라 지하차도별 현장책임관 4명 배치하여 긴급 통제체계 구축 ㅇ 지하철역 물막이판 높이(60→90cm) 상향(15개소) [ 기 타 ] ㅇ 중형펌프(15HP) 분산배치 및 소형양수기 전진배치 - 중형펌프 가동 SET(펌프, 발전기, 인력 등) 및 비상연락체계 재정비(펌프 62대, 7개권역) - 동 주민센터 등에 소형양수기 17,000여대(90%) 전진 배치 및 주민 요청시 사전 지급 ㅇ 이동식·휴대용 물막이 운용 - 침수상황 발생 시 신속간편설치로 긴급 대응(이동식 12,368대, 휴대용 449대 기 배치) ? 산사태 취약지역 방재사업 추진 [ 산지방재 ] ㅇ 기 간 : ’23. 10월 ~ ’24. 5월 ㅇ 대 상 : 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등 산지사면 97개소 계 종로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97 개소 6 1 2 3 3 2 2 10 14 1 마포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 중부여가센터 1 3 6 8 4 16 7 6 1 1 ㅇ 내 용 - 사방사업(62) : 산림유역관리 2, 사방댐 8, 계류보전 24, 산지사방 28 - 사면정비(35) : 주택연접 위험절토 사면정비 < 사방댐 > < 계류보전 > < 경계부 사면정비 > [ 사방시설 보수?정비 ] ㅇ 기 간 : ’24. 12월 ~ ’24. 5월 ㅇ 대 상 : 총 51개소(종로구 등 13개 기관) 계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51 개소 5 2 6 1 1 1 11 은평 강서 구로 동작 관악 서초 비고 2 2 1 10 6 3 ㅇ 내 용 : 노후 사방시설 보수·보강, 배수로 정비, 위험수목 제거 및 보식 등 ⇒ ⇒ < 광진구 중곡동, 사방댐 정비 > < 종로구 구기동, 골막이 정비 > 풍수해 대비 교육?훈련 및 점검회의 추진 (물순환안전국) ? 안전대책 준비 및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ㅇ 자치구 풍수해 담당부서 과장 간담회 개최(1~3월) - 수계별 간담회(5회) : 중점 추진사항 공유 및 자치구 의견 수렴(1.30.~2.7.) - 전체 간담회 : 풍수해 분야별 대책 업무협조 및 23년 우수 자치구 포상(3.13 완료) ㅇ 실무부서, 자치구, 유관기관 분야별 대책 집중점검회의(3~4월, 총 9회) - 지하공간 침수방지, 하수도·하천·산사태·도로, 재난복구 등 분야별 준비사항 점검 ㅇ 시장 주재, 풍수해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5.17) - 종합안전대책, 실·국·본부 및 유관기관별(경찰,군,소방 등) 안전대책 보고 ※ 재난대응 협의체 지휘부(시장, 서울경찰청장, 수도방위사령관, 수도권기상청장) 회의 병행 ? 시민?공무원 대응역량 강화 교육?훈련 추진 ㅇ 찾아가는 동행파트너 교육 및 온라인(SNS) 훈련 추진(4~5월) - 25개 구 동행파트너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교육 추진(4.23.~26. 총 5회) - 시·구 풍수해 부서 및 동행파트너(돌봄공무원·주민) 합동훈련 실시(카톡, 밴드) 훈련 시작(밴드) 상황전파(카톡방) 결과 보고(밴드) 가상 시나리오 설정 및 훈련메시지 부여 (시 → 구) → 동행파트너 활동 요청(구) 소통방 운영, 활동사항 보고(동행파트너 → 구) → 동행파트너 운영결과 보고(증빙자료 등 게시) (구 → 시) ㅇ 자치구 수방업무 수행공무원 직무 교육(4.23.) 및 돌봄공무원 교육(5.1~7) - 침수 예·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지변) 관리요령 등 <찾아가는 동행파트너 교육> <물순환안전국 상황근무 교육> <수방팀장, 담당 교육> <자치구 돌봄공무원 교육> ㅇ 시장단 주재,「풍수해 종합훈련」시행(5.30) - 대규모 재난 상황 가정하여 피해유형별 대응 및 수습 훈련 추진 - 자치구, 유관기관(경찰, 소방, 공단 등) 참여 확대로 현장대응 공조 강화 ㅇ 피해유형별 대응훈련 추진(4~5월) - 하천변 자동차전용도로 통제 및 복구 훈련(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각 1회) - 팔당댐 방류량에 따른 단계별 갑문(43개소) 개폐 훈련 - 강우시 하천 고립사고 대비 시민 대피 및 구조 훈련 <이상폭우 종합 훈련> <강남역 일대 통제 훈련> <반지하 시민 대피훈련> <하천 고립시민 구조 훈련> 시설물 등 사전점검?정비 (재난안전관리실,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여가국, 주택정책실) ? 도로시설물 등 (재난안전관리실) ㅇ 시설현황 - (도로) 시도 181 노선(연장 1,214.98㎞) - (도로사면) 1,669개소(시도 882, 구도 : 787) - (도로시설물) 628개소(도로시설물 605, 지하도상가 23) ㅇ 추진내용 : 도로 관리시설?시설물 등 관리주체별 안전상태 점검 시행(4~6월 중) - (우기 전) 노후·균열 등 포장상태 불량지역 일제 정비하여 포트홀 사전예방 - (우기 대비) 도로사면에 대한 일제점검 및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시설안전자문단’ 활용 도로시설물 정밀 합동점검 실시 ? 수해 및 산사태 취약지역 (주택정책실,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여가국) [ 공사장 ] ㅇ 기 간 : 2회(5월, 8월) ㅇ 대 상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313개소 (시 3, 자치구 142, 정비사업 168) ㅇ 내 용 : 현장 위해요인 및 시설물 안전상태 합동점검 실시 (시?구·건축안전자문단) [ 노후?위험건축물 ] ㅇ 기 간 : 5. 16.(목) ~ 6. 21.(금) ㅇ 대 상 : 위험건축물 (D, E급) ※ 전체현황 : 118개동 (D급 91, E급 27) ㅇ 내 용 : 기울음, 균열, 지반침하 등 붕괴위험 점검 - 점검방법 : 구?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실태점검 등 * 우기점검 병행 - 결과조치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시설관리자에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 산사태 취약지역?급경사지 ] ㅇ 대 상 : 518개소 (산사태취약지역 439, 급경사지(산지) 79 등) ㅇ 점검기간 : 연 2회 이상(해빙기, 우기 전·후 등) ㅇ 점검내용 : 시설물(옹벽, 배수로 등) 관리상태, 사면 복구상태, 위험요소 발생여부 등 ㅇ 방 법 : 관계 전문가, 시·구 공무원 등 ※ 상반기 점검결과(이상없음 420, 현장조치 65, 보수보강 32, 정밀안전 1), 낙석 및 토사유실 발생 우려 지역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2,053백만원 확보, 우기 전 보수·보강 완료 예정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 기간/인원 : 4~11월 / 25개단(시 직영 1, 자치구 24), 92명(3~4명/1개단) ? 관리대상 : 산지사면,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사방시설 등 ? 관리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점검?응급조치, 주민대피 유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03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종합체계 조성 (도시교통실) 재난단계별 대응체계 및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ㅇ 단계별 대응체계 단계별 지하철·버스 특별수송 상황관리 및 대응 1단계(주의) *호우·태풍주의보 등 ? 지하철 : 전동차 비상대기 ? 버 스 : 도로 침수 등 도로통제 시 우회운행 ? 재난대책본부 교통대책반 근무 (1단계 2명 → 2·3단계 3명) ? 부서별 상황 유지 및 상황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또는 자체 상황실 운영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민정보 제공 ?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3단계) 2단계(경계) *호우·태풍경보 등 ? 지하철 : 첨두·막차 30분 연장, 전동차 비상대기 ? 버 스 : 지하철 운행중단 구간 및 침수도로 주변 노선 대상 첨두시간 30분 연장 3단계(심각) *홍수경보 등 ? 지하철 : 첨두·막차 60분 연장, 전동차 비상대기 ? 버 스 : 지하철 운행중단 구간 및 침수도로 주변 노선 대상 첨두시간 60분 연장 ㅇ (1~3단계 공통) 재난대책본부 교통대책반 구성?근무 ※ 2단계부터는 재난홍보반에도 팀장급 4교대(대변인, 홍보기확관, 재난안전관리실, 도시교통실) 근무 주요 임무 1조 2조 3조 비 고 ? 지하철, 버스 피해조사 및 비상수송대책 추진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시철도과 1단계부터 ?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정보제공·상황전파 미래첨단교통과 1단계부터 ? 교통안전시설물 피해조사 및 파손 시설물 복구 교통운영과 2단계부터 ㅇ (3단계) 비상수송대책본부 별도 편성 비상수송대책 본부장(도시교통실장) ※ 3개조 총 47명 구성 보좌관(교통기획관) 구 성 상황총괄반 (교통정책과) 지하철수송반 (도시철도과) 버스수송반 (버스정책과) 시설물관리반 (교통운영과) 상황관제반 (미래첨단교통과) 주요 역할 ? 상황 총괄관리 ?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 보도자료 배포 등 ? 지하철 특별수송 및 운행상황 관리 ? 관련 시설물 관리 ? 버스 특별수송 및 운행상황 관리 ? 정류소 등 시설 관리 ? 교통안전시설물 피해 조사 ? 피해 시설물 응급 조치 및 복구 ? CCTV, 유관기관 정보 활용 상황파악 ? 대시민 정보제공 ? 유관기관 상황전파 유관 기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하철 운영기관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회사 등 현장응급조치반 (당일 현장 대기) 경찰청, 도시고속도로센터 등 유관기관, 현장 응급 조치반 등 현장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상황 대응체계 유지 교통시설 안전관리 추진 ? 지하철 분야 ㅇ 현황 - 저지대역사 4개, 공사장 45개소, 보도 위 환기구 342개소, 집수정 370개소 등 구 분 저지대역 공사장 (인접포함) 보도상 환기구 집수정 태풍 취약 개소 소계 지상역 지상 선로 차량 기지 한강 교량 계 4 45 342 370 56 26 13 12 5 1~8호선 3 19 66 319 53 25 12 11 5 9호선 1단계 1 10 183 26 3 1 1 1 - 2·3단계 - 1 - - - - - - - 우이신설선 - 7 67 14 - - - - - 신림선 - 8 26 11 - - - - - ㅇ 안전점검 추진(지하철 운영기관) - 점검 기간 구 분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포함) 9호선 1단계 우이신설선 신림선 사전점검 (1차) 4.17.~4.21. (2차) 5.2.~5.10. 4.29.~5.12. 4.15.~5.14. 4.24.~5.14. 확인점검 6.12.~6.23. 7.1.~7.14. 5.15.~10.15. 5.15.~10.15. - 점검 주요 내용 (사전점검) 분야별 취약시설물 전수 점검 후 위험요인 개선, 역사·본선 배수로·빗물받이 기능상태 확인, 차수판·양수기 등 수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 및 수방자재 정비 등 (확인점검) 사전점검 당시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수방자재 확인 역사 내 배수로 점검 차수판 끼워보기 수방시설 작동점검 ㅇ 여름철 특별관리 역사 지정 집중 관리 - 인력 집중배치 및 기상특보 발효 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 - 편의시설, 연결통로 등 지하철 구조물 연결 공사장은 주기적 순회 점검 및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 수시 점검 구 분 계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포함) 9호선 1단계 우이신설선 신림선 저지대 4 3 1(3) - - 과거침수 3 3 - - - 노면수 유입우려 8 3 - - 5 공사장 등 25 - 10 6 9 ? 버스 및 자전거 분야 ㅇ 현황 - (버 스) ※ 2월 말 기준 계(개소) 중앙차로 환승센터 스마트쉘터 가로변 6,630 375 16 13 6,226 - (자 전 거) ※ 3월 말 기준 ※ 지역개소 : 이수, 개화, 영남, 천왕(배송센터), 천호, 학여울, 상암, 세종로(배송센터), 훈련원, 중랑, 도봉 ※ 재난발생시 (1단계) 대여소 자전거 배치 중지 (2단계) 이용 자제 공지 (3단계) 운행 중지 공공자전거 대여소 거치대 콜센터 지역센터 보관소 배송차량 45,000대 2,752개소 33,420개 1개소 11개소 4개소 (종묘, 용산, 구파발, 여의도) 152대 (배송 133, 정비 14, 일반 5) ㅇ 안전점검 추진 - 점검기간 : 5월 중 - 점검주체 : 서울시?조합?관리업체(버스) 및 서울시설공단(자전거) - 점검내용 : 버스 승차대 및 부대시설물 파손여부, 청결도?위험도 및 자전거 대여소 거치대 고정상태 및 타이어 공기압 등 ?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분야 ㅇ 현황(3월말 기준) 계 안전표지(개) 신호기 분야 제어기(개) 신호지주(개) 256,072 218,563 4,966 32,543 ㅇ 안전점검 추진(서울시 및 도로사업소 합동) - 점검기간 : 4. 8. ~ 4. 19. 구 분 신호기 분야 안전표지 분야 점검대상 (3월말 기준)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 56개 교차로 * 제어기 4,966개, 신호지주 32,543개 사업소, 자치구 관내 취약지역 * 218,526개 중 점 점검내용 신호기·제어기 작동 및 신호지주 상태 등 전반전인 안전상태 안전표지 변형, 훼손, 부식 등 전반적인 안전상태 조치계획 ? 원칙적으로 즉시 보수하여 우기철 감전사고, 안전표지 전도 예방 ? 개선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후 조치 ㅇ 시설물별 구조물 안전상태, 통신상태 등 전반 점검 구 분 택시승차대 무인단속시스템 정보제공매체 점검기관 서울시(택시정책과) 유지관리업체(케이아이엠지) 서울시(교통지도과) 유지관리업체(서경산업) 서울시(미래첨단교통과) 서울시설공단 점검기간 4~6월 중 3~4월 중 5~6월 중 점검대상 253개소 282개소 (VMS) 333대 (BIT) 4,003대 점검내용 구조물 누수·누전·균열, 유리파손, 의자파손 등 지주 상태, 통신케이블 손상 등 전기 불량 상태 영상 표출 상태, 통신연결 상태, 구조물 파손 등 점검 예 비상시 대중교통 특별교통대책 추진 ㅇ 추진절차 : 재난단계 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에 맞춰 대중교통 특별수송 결정 - 유관기관 전파 : 차량 준비 및 근무자 편성을 위해 시행 최소 3시간 전 전파 - 시민홍보 : 보도자료 즉시 배포(치수안전과), TOPIS 누리집·또타 앱 활용 홍보(도시교통실) ㅇ 추진내용 [ 버 스 ] 지하철 운행중단 구간 및 침수도로 주변 경유 노선 대상 지원 단계별 출근 퇴근 막차 증회 1단계 (평소와 동일) 07시~09시 18시~20시 익일 02시 한도 내 노선별 조정 ? 총 운행횟수 범위 내 배차 간격만 조정 ? 120콜센터·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전 안내 정상 운행 2단계 (30분 연장) 07시~09시 30분 18시~20시 30분 단축차량 정상전환 3단계 (60분 연장) 07시~10시 18시~21시 단축차량 정상전환, 예비차량 해제?투입 [ 지 하 철 ] 본선 침수상태 확인 후 출퇴근 혼잡시간대 확대 및 막차연장 운행 - 1단계 : 비상대기열차 15편성, 평시 동일 운행 (출근혼잡) 07시 ~ 09시, (퇴근혼잡) 18시 ~ 20시, (막차시간) 익일 01시 - 2단계, 30분 연장 : 출근 18회, 퇴근 15회, 막차 75회 증회 (출근혼잡) 07시 ~ 09시 30분, (퇴근혼잡) 18시 ~ 20시 30분, (막차시간) 익일 01시 30분 - 3단계, 60분 연장 : 출근 43회, 퇴근 32회, 막차 125회 증회 (출근혼잡) 07시 ~ 10시, (퇴근혼잡) 18시 ~ 21시, (막차시간) 익일 02시 【 역사 침수 시 비상수송 실시 】 ? 지하철 : 운행중단 지점을 중심으로 회차 가능한 구간까지 좌우로 구간 운행 ? 대체수송 : 운행 단절 구간 인근 버스노선 증회 및 전세버스 긴급 투입 - 서울교통공사는 전세버스 2대 보유 중, 공유버스 2개사(전구역 운영) 및 전세버스 27개사 (4개 권역별 분담)와 사전 협업체계 유지 -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운영기관도 각각 전세버스 1개 회사와 사전 협업체계 유지 ※ 9호선은 첨두시간대 일반차량 추가 운행 시 급행차량 시격 변경 발생으로, 추가 운행 불가 단 계 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우이 신설 신림 1단계(비상대기) 15 1 2 2 1 2 2 2 1 - 1 1 2단계 (30분) 출 근 18 - 6 - - 4 2 4 2 - - - 퇴 근 15 - 5 - - 4 2 2 - - - 2 막 차 75 3 14 4 4 10 13 12 6 3 4 2 비상대기 15 1 2 2 1 2 2 2 1 - 1 1 3단계 (60분) 출 근 43 3 6 8 6 6 4 6 4 - - - 퇴 근 32 - 5 5 4 6 4 4 - - - 4 막 차 125 5 22 13 9 16 17 15 10 6 8 4 비상대기 13 1 1 2 1 2 1 2 1 - 1 1 실시간 기상·통제 중심 정보 제공 ㅇ 상습침수도로, 하천경계수위 도달 시 통제예보 서비스 운영 - 대상도로 : 올림픽대로(여의상·하류), 강변북로(한강철교), 동부간선(용비~월계1), 잠수교 등 - 제공내용 : 실시간 수위정보 연계(홍수통제소, 공단), 경계 수위 시 침수위험정보 안내 - 제공매체 : TOPIS 누리집(Open API)·모바일앱(푸쉬알림), VMS, 트위터 등 구분(시경/공단) 경계수위(통제준비) 위험수위(교통통제) 침수수위(도로침수) 침수수위 대비 (올림픽?강변/ 동부간선) -1.5 m / -1.8 m ?1.0 m / -1.4m 올림픽/강변(여의상류) 5.4 동부간선(월계/월릉) 17.2/15.4 정보안내 시기 및 내용 (기존) 미실시 → (개선) 예보서비스 OO대로 OO~OO 통제예정(침수위험) 우회요망 통제도로 안내 OO대로 OO~OO 도로침수 전면통제 OO대로 OO~OO 도로침수 전면통제 ㅇ TOPIS 누리집·모바일앱 첫 화면에 통제·기상 정보 팝업창 운영 - 기상상황 단계별(예비특보→특보→통제→해제) 맞춤형 정보 우선 표출 ㅇ 대중교통 운행 중 돌발상황 알림 서비스 강화 - 제공내용 : 침수·통제에 따른 운영 중단, 우회, 대체 비상수송 등 - 제공매체 : TOPIS 누리집·모바일앱, VMS, 트위터, 또타앱 등 04 풍수해 피해 긴급 지원?복구 시스템 가동 (복지정책실 외 4) 이재민 지원 대책 (복지정책실)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ㅇ 지정기준 : 1인당 2.6㎡(재난발생초기?응급기) → 3.6㎡(복구기, D+5일 이후) -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숙박·훈련·연수 시설, 학교·마을회관·경로당· 병원급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정 - 구호기관이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도 지정 가능 ㅇ 지정현황 : 25개 자치구, 총 1,191개소 (기준 : ’24. 4월 / 단위 : 명) 계 학 교 경로당 관공서 기 타(복지관 등)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1,191 367,812 630 276,891 118 7,278 205 23,535 238 60,108 ※ 임시주거시설로 제공 가능한 민간숙박시설 현황(’24.1월 기준) : 25개구 총 107개소 \ ? 재해구호물자 지원 ㅇ 구호물품 지원 : 응급구호세트(개인용), 취사구호세트(4인 기준) 등 - 지원절차 : 필요량 요청(구)→물자 지급(시)→물자 배부(구)→재비축(시) 구 분 내 용 물 사 진 응급구호세트 (개인용, 1명기준) 남 담요 2, 화장지, 간소복 1, 양말 2, 면장갑 1, 속옷 2, 칫솔 1, 슬리퍼, 세면비누, 매트 1, 면도기, 에어베개, 귀마개, 수건 2, 수면안대 여 남성 물품 중 ‘면도기’를 제외한 물품 취사구호세트 (1세대 4명 기준) 주방세제, 휴대용 버너, 고무장갑, 코펠/수저, 수세미 2, 세탁비누, 휴대가방, 세탁세제 [개별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와 함께 치약, 물티슈, 생수, 위생용품(여성) 지급 취사구호세트와 함께 쌀(세대당 10kg), 부식류(고추장,김치 등), 부탄가스, 살균?표백제 지급 기타 응급의약품, 분유세트, 기저귀, 모기약 등 * 개별구호물품 : 유통기한이 짧고 대체수급이 용이한 품목, 세트화 품목 지급 시 의무적 함께 지급 ㅇ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지원 - 지원대상 : 장기적으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 등 - 지원수량 : 칸막이 텐트 347동(2인용 156, 4인용 191) / 재해구호협회 등 지원 - 지원절차 : 필요량 요청(구)→물자 지급(시·구호지원기관)→물자 배부(구) ※ 기타 임시적 주거에 필요한 침구류, 난방용품 등 구호물품 지원 ㅇ 응급구호비 지원 - 구호물품비 : 장기구호비* 기준 준용하여 각 자치구별 미귀가 대피자 수 1인당 70,000원 지급(자치구가 물품 구입 후 지원) * 1인당 1일 10천원(침수·소파 7일, 반파 30일, 전파·유실 60일) - 급식비 : 구호지원기관(재해구호협회 등) 급식 지원 이용 불가 시(1인 8천원/식 이내) - 숙박비 : 임시주거시설 이용 불가 시, 민간숙박시설 사용경비 지원(10만원/일 이내) ※ 숙박비 및 급식비는 7일간 지원이 원칙이며(행정안전부 지침), 침수 복구 지연 등으로 인해 귀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지원 ? 기타 기금?의연금 지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ㅇ ’24년도 기금운용 계획 : 142,586백만원(3월 말 기준) -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및 이재민·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 - 폭염피해 예방(무더위쉼터 냉방비), 구호물자창고 정비 등 (단위 : 백만원) 계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여유자금 예치 빈환금 및 기타 142,586 41,557 8,916 4,393 - 87,720 - ㅇ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구호계정) 지원 -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선지급 후정산 (재난지원금 및 구호비 등) 현장 확인(자치구) 기금 배정·지급(서울시) 사후 정산(시, 자치구) 피해사실 조사 등 기금 배정, 이재민에 지급 결과보고 및 사후정산 [ 의연금 ] ㅇ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생명, 신체, 주거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족 ㅇ 지원내역 : 피해유형별 지급 상한액 기준에 의거 개별 지급 인명피해 (1인당 / 단위:만원) 주택침수·파손 등 주거 피해 (실제 거주하는 세대당 / 단위:만원) 주생계수단 피해 (세대당) 사망실종자유족 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전파 반파 침수 소파 (지진한정) 1~7급 8~14급 2,000 1,000 500 500 250 100 100 100 ㅇ 지원절차 : 대상재해 확정(행안부) → 대상자 등록(구) → 대상자 확정 및 신청(시) → 의연금 지급(재해구호협회) ? 협력체계 구축 통한 지원기반 확대 ㅇ 비상연락망 운영(상시) - 참여대상 : 행안부(재난구호과), 서울시(복지협력팀), 자치구(재해구호 담당팀장·담당), 구호지원기관(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60여 명 - 운영내용 : ①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현황(이재민, 재산피해) 공유, 재해구호물자·구호물품 요청·배부, ③재해구호 관련 질의응답 등 ㅇ 민간 구호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 민간구호지원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시 자율방재단, 서울시 새마을지회) 협력·연락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급식·세탁, 자원봉사 인력, 구호물품 등 지원 ㅇ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필요 시 구호 담당자(시·구), 구호지원기관(자율방재단 등) 대상 구호교육 실시 ㅇ 민간 기업·단체 후원 등을 통한 다양한 구호서비스 지원·연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물순환안전국)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긴급복구비 지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ㅇ 지원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계정) ㅇ 지원대상 : 풍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증 要) ㅇ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재난지원금 3백만원, 긴급복구비 2백만원) ㅇ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지원절차 피해신고 피해 확인 긴급복구비 등 지원금 신청 지원계획 수립 지원금 배정 요청 지원금 교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자치구) (소상공인담당관) (복지정책과) (자치구) ? 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물순환안전국) ㅇ 지원대상 :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 ㅇ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70~100% ㅇ 지원내용 : 재해취약지역 보험 가입 중점관리 및 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 무상가입 지원 ?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ㅇ 지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ㅇ 지원대상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서울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주민센터 등 통해 재해확인(증) 받은 사업장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ㅇ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자금지원신청 : 재해확인(증)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ㅇ 지원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의한 지원 병물아리수 공급 등 기타 지원 대책 (서울아리수본부) ? 풍수해 발생 시 병물아리수 지원 ㅇ 지원내용 : 병물아리수 지원 요청 시 현장 공급 - 지원 요청 물량에 따라 영등포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 비축분 공급 ※ 비축현황 [20만병(350㎖ 14만병, 2L 6만병)] 병물 아리수 생산능력 및 비축 현황 ㅇ 생산능력 : 1일 최대 생산량 3.2만병, 평균 생산량 1.6만병(350ml 기준) ㅇ 비축현황 : 20만병(350㎖ 14만병, 2L 6만병) - 영등포정수센터 : 15만병(350㎖ 12만병, 2L 3만병) - 수도사업소(8개소) : 5만병(350㎖ 2만병, 2L 3만병) ? 급수차, 물탱크 등 비상급수 지원 ㅇ 급수차에 의한 운반급수 : 급수차 8대(2.0t 3대, 2.5t 5대) - 급수차 후면에 고압펌프 설치로 고층 아파트 급수 지원 가능 ※ 10층까지 급수 가능, 10층 이상은 소방펌프차를 지원받아 복구 시까지 급수 ㅇ 이재민 지역 비상 물탱크 설치 및 급수(30개, 1개 용량 3ton) - 물탱크 10개(강북아리수센터) 및 이동식 급수팩 20개(자재관리센터) 수해 폐기물 수거 및 청소 대책 (기후환경본부) ㅇ 처리체계 인력·장비 및 사전청소 ? 재난상황(1단계)시 청소대책상황실 구성 ? 수해쓰레기 파악 및 신속수거 ? 수해폐기물 임시적환및 처리시설 반입 ? 수해지역 마무리 청소, 청결관리 ㅇ 우기 사전대비 동원인력, 장비 및 부지확보 - 청소인력 6,970명, 청소차량 : 3,303대(도로청소, 수집운반, 순찰 등 기타 포함) - 적환장 처리능력(톤/일) 17,348톤,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저장용량 19,100톤 ㅇ 단계별 서울시 및 자치구 조치사항 [ 사전대비 ] 서울시 ? 청소인력?세부 장비 현황, 임시적환장 파악 및 관리 ? 자치구별 신속 지원 체계 구축(시-자치구-유관기관) 자치구 ? 침수취약지역 및 침수사례 파악하여 임시적환장 사전 확보 ? 환경공무관 도로 청소 일제 시행(낙엽, 담배꽁초, 빗물받이 청소 등) ? 청소 인력?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 자체계획 수립, 시행 [ 발생 시 ] 서울시 ?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 기상 특보별 3단계 근무 - 1단계(호우주의보, 태풍주의보, 한강대교 수위 4.5m) ⇒ 청소대책 상황실(생활환경과 內) 1명 - 2단계(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 청소대책 상황실(생활환경과 內) 2명 - 3단계(홍수경보, 대규모 재난발생 확실시) ⇒ 생활환경과장 반장으로 2단계 + 생활환경과 1/2 교대근무 ※ 청소대책 상황실과 별도로 1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응소(1명) ? 침수 피해지역 및 수해 폐기물량 확인, 폐기물 수거 인력?장비 신속 동원 ? 수도권 매립지 반입기간?일시 등 협의, 수해폐기물 조기처리 지원(자원순환과 협조) 자치구 ? 비상 단계별 청소인력, 수거차량 신속 투입 신속한 수거 처리 ? 수해지역 임시적환장 설치 ? 침수지역은 빠른 처리를 위해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고 배출 가능하도록 조치 ? 수해 폐기물은 최대한 소각?재활용 추진, 수도권매립지로 반출, 악취 방지 [ 발생 후(복구) ] 서울시 ? 침수지역의 청결상태가 평소수준 회복시까지 청결점검반 운영 등 수시 순찰 자치구 ? 침수지역 일제 대청소 및 도로 물청소 실시 ? 수해 폐기물 임시적환장 등 관련 시설?장비 등 소독 및 탈취 3 시민건강 지키는 예방적 보건대책 01 여름철 식중독 및 감염병 방역 관리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점검 철저 - 어린이집 등 대상 방문 교육(5~11월), 집단급식소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알림 추진(5~10월) - 집단급식소(어린이집?학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및 시중 유통 농?축?수산물 합동 위생점검 - 온라인 해외직구 위생용품(15종) 수거?검사의뢰 감염병 감시 신속대응반(26개반) 운영 및 레지오넬라균 집중관리 - (감 염 병) 집단환자 발생 모니터링, 역학조사 실시 등 비상근무체계 유지 - (레지오넬라균) 종합병원, 호텔, 백화점 등 대상 집중검사 실시(5~9월) 02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 관리 조류경보제 시행 및 조류대책본부 설치(5개반 12명) - 기준치 연속 2회 초과 시 조류경보 발령, 조류대책본부 운영하여 녹조발생 감시?제거 대응 원?정수 등 수질관리 및 소형생물 모니터링 실시 - 상수원(16개 지점 31개 항목), 취수 원수(5개 지점 330개 항목) 수질검사 강화 - 맛?냄새물질 경보제 운영, 소형생물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수도 시설물 최적화 오존 예?경보제 시행 및 오존 경보 상황실 운영(4.15~10.15) 03 다중이용시설 위생 관리 도심 행사장 및 행락지 쓰레기 관리 실시 여름철 물놀이시설(광화문광장?한강공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소독 실시 - 광화문광장 수경시설 주기적 수질검사 및 저류조 용수교체?청소, - 한강공원 물놀이시설(야외수영장, 물놀이장) 수질검사 지속 실시 - 한강 뚝섬유원지 모래놀이터 전문소독 및 중금속 검사 실시 01 여름철 식중독 및 감염병 방역 관리 (시민건강국)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점검 실시 [ 교 육 ] ㅇ 어린이집?유치원 등 대상 찾아가는 1830 손 씻기 체험교육 실시(5~11월) ㅇ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대상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알림 서비스 추진(5~10월) * 식약처에서 기온, 습도, 식중독 발생 이력을 분석하여 만든 지수 ㅇ 대규모 수산물판매업소 현장 위생교육(ATP 측정기 등 활용) [ 위생점검 ] ㅇ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관련기관 합동점검(5월, 8월) ㅇ 여름철 다소비(닭?오리) 및 시중 유통 농?축?수산물 등 합동 위생점검(6~10월) ㅇ 온라인 해외직구 위생용품(15종) 수거 후 검사 의뢰(5~10월) - 위생용품 기준?규격에 따른 품목별 항목 검사(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ㅇ 감염병 감시 신속대응반 운영(26개반) - 집단환자 발생 모니터링?일일보고, 역학조사 실시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 서울시(구),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ㅇ 레지오넬라균 집중검사?관리(5~9월) - 상급종합병원, 호텔, 백화점 등의 냉각탑수 대상 검사 후 부적합 시설 소독?재검사 실시 ㅇ 모기 발생 사전감시 강화 및 방역소독 실시 -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 54대) 운영, 원인 분석 후 소독 - 수집 정보 기반 모기예보제 실시(5~10월), 시 홈페이지 통해 일일예보 ?행동요령 홍보 -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노숙지역 등 중점 방역소독 실시 - 유충서식지(하수구, 개천, 웅덩이, 유수지) 유충구제 지속 추진 02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 관리 (물순환안전국 외 2) 깨끗한 수질 관리 (물순환안전국, 서울아리수본부) ? 조류경보제 시행 및 조류대책본부 운영 (물순환안전국) ㅇ 조류경보제 시행 - 대상구간 : 상수원(미사대교~잠실대교), 친수구역(잠실대교~행주대교) - 운영방법 :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조류경보 단계별 발령 〈 경보발령단계 〉 (기준: 남조류 세포수/mL) 구 분 예비 (서울시 자체기준) 관심 경계 조류 대발생 해제 상수원 구간 - 1,000 10,000 1,000,000 1,000미만 친수활동 구간 10,000 20,000 100,000 - 10,000미만 ㅇ 조류대책본부 설치?운영(5개반 12명) - 기 간 :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시 ~ 해제시까지 - 내 용 : 소관 수면에 대한‘경계’발령·통보, 녹조발생 감시?제거, 인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류대책본부 체계도 지 원 → 서울시 조류대책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한강유역환경청) ← 본부장 : 행정2부시장 상황실장 (물순환안전국장) 상황총괄반 사고수습반 측정분석반 수도대책반 홍보지원반 물재생시설과장 미래한강본부 (운영부)?자치구 물연구원 수질분석부장, 보환연 물환경연구부장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장 언론담당관 ?조류대책총괄 ?대처 방향설정 ?유관기관 지원요청 ? 조류제거 ? 현장 시민홍보 ? 지류 지천 순찰 강화 ? 일일조치사항 보고 ? 조류측정 및 단계별 수질검사 강화 ? 환경영향 사후관리 ? 일일조치사항 보고 ? 조류경보 발령 (해제) 상황 전파 ? 상수도 수질검사 및 정수처리 강화 ? 일일조치사항 보고 ? 홍보업무총괄 ? 사고수습상황 홍보 ? 언론기관협조 ? 원?정수 등 수질관리 (서울아리수본부) ㅇ 상수원 수계 하천수 수질검사 : 16개 지점(한강 본류 4, 지천 12) - 수질측정망(6지점 31항목) 및 자체 감시지점(10지점 19항목) 수질검사 - 검사주기 : 수질측정망 - 매월(22), 분기(9) / 자체 감시지점 ? 분기 ㅇ 정수 수질검사 : 6개 정수센터 352개 항목 - 검사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60) + 서울시 감시항목(112) + 미규제 신종물질(180) - 검사주기 : 일반항목 - 매월(72), 분기(41), 연(59) / 미규제 ? 반기 ㅇ 맛?냄새물질 경보제 운영 : 9개 지점(한강 본류 4, 취수 원수 5) - 관리기준 : 각 단계별 기준 이상 시 경보 발령(기준항목 : 2-MIB, Geosmin) 관리기준 관 심 주 의 경 계 2-MIB Geosmin 2-MIB Geosmin 2-MIB Geosmin 맛?냄새물질(ng/L) 20 100 50 200 100 300 ㅇ 여름철 수질 급변 대비 정수처리 공정 운영 강화 -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등 주요 시설정비 및 수질자동측정기 점검 실시 - 초기 강우 시 오염물질 다량 유입에 따른 전염소 처리 철저 - 수질관리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한 정수약품 투입 등 운영관리 강화 ㅇ 365일 소형생물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결과조치 : 정수처리공정 운영 강화 및 타 센터 등과 정보 공유 - 원수에서 유입된 소형생물 제거를 위한 공정 운영 강화 구 분 운영현황(’24.4월) 소형생물 제어 공정 운영 강화 착수정 잔류염소 0.1mg/L 이상 [소독약품 투입 강화] 침전지 잔류염소 0.1mg/L 내외 여과지 역세척 주기 2~3일 [공정 내 역세척 강화로 배출] 오존 주입률 0.2~0.5mg/L [오존 주입 강화로 소형생물 불활성화] 활성탄지 역세척 주기 3~5일 [역세척 강화로 잔류 소형생물 완벽 제거] 오존?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 (기후환경본부) ? 오존 예?경보제 시행(4.15 ~ 10.15) ㅇ 오존 예보제 시행 - 기 준 : 오존 농도에 따라 4개 등급 구분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농도(ppm/hr) 0 ~ 0.030 0.031 ~ 0.090 0.091 ~ 0.150 0.151 ~ - 전파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권 역 : 서울(단일권역) - 전파방법 : 알림 서비스(1일 2회),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등 ㅇ 오존 경보제 시행 - 기 준 구 분 발령기준 해 제 기 준 내 용 주의보 시간평균 0.12ppm 이상 시간평균 0.12ppm 미만 주의보 해제 경 보 시간평균 0.30ppm 이상 시간평균 0.30ppm 미만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시간평균 0.50ppm 이상 시간평균 0.50ppm 미만 경보로 전환 -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연구부) - 권 역 : 5개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 전파체계 : 1차 전파기관(보건환경연구원), 2차 전파기관(시?구 유관부서, 공공시설) ? 알림 전송,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보도자료, 전광판(버스, 도로 등), SNS 등 - 조치사항 구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시간 단축 권고 (1∼3종 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시간 단축 권고 (1∼5종 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시간 단축 명령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자동차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자제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서울지방경찰청 통제 요청) ?대중교통 이용권장 좌 동 좌 동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금지·단속 좌 동 좌 동 노 출 저 감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단축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민감군 실외활동 자제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취약군 격렬한 노동활동 자제 (14시~16시 가능한 그늘속 휴식) ?취약군 14시~16시 작업중지 ?취약군 14시~16시 실외근무 금지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중단 좌 동 - ?공공·민간 야외행사 자제 좌 동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 조정 홍 보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좌 동 기 타 ?노천 소각금지 좌 동 좌 동 ㅇ「오존 경보 상황실」운영(4.15. ~ 10.15.) - 운영기관 : 市(대기정책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 운영시간 : 매일 12 ~ 18시(토?일?공휴일 포함) ※ 대기질 농도 변화에 따른 상황실 탄력적 운영(경보 발령시 경보해제시 까지 운영) ? 오존 생성 전구물질(VOCs) 저감 관리 [ 규 제 ] ㅇ 자동차 도장시설 VOCs 감축을 위한 유성도료 유통 점검 : 5월 ~ - 市-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도료업체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MOU 체결, ’23.8월) (서 울 시) 행정 ? 재정적 지원, 지도 및 점검 방안 마련 등 (페인트사) 도장업체에 수성도료 장비 ? 교육 지원, 유성도료 원료 등 제고품 유통 제한 (정비조합) 조합소속 정비업체 수성도료 전환 및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 설득 ? 유도 등 - 유성도료 불법 유통업체 관계기관(민사경,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합동점검 추진 ㅇ VOCs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5월~6월 - 대 상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 663개소(’24.3월 기준) 구 분 계 VOCs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저?주유소 세탁소 세정시설 도장시설* 인쇄소 점검대상 663 450 27 1 184 1 * (도장시설) 특별점검 기간중 전체 591개소의 30% 이상 184개소 점검 - 점검방법 : 26개반 단속반 운영(市 1, 區 25) 市+수도권청+區 합동단속반(1) : VOCs 이동차량 단속 區 단속반(25) : VOCs 배출시설?도장시설?인쇄소 점검 및 VOCs 배출저감 유도 ㅇ 무허가 도장시설 단속 : 6월~ 9월 - 단속지역 : 동대문구 제기동·성동구 장한평 일대 밀집지역, 25개 자치구 - 단속방법 : (밀집지역) 市+區 합동단속 / 區 자체 단속반 편성·운영 - 자동차 도장시설 유성도료 유통점검 및 배출사업장 특별점검(26개반 단속반)(세탁건조일체형 회수시설) [ 지 원 ] ㅇ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 : 2월~12월 - 친화경세탁기(6대, 최대 40백만원/대) 및 회수건조기 (12대, 최대 20백만원/대) 80% 지원 - 드라이클리닝 세탁과정에서 방출되는 VOCs 저감 [ 제도개선 ] ㅇ 유기용제 사용 축소 유도 : 1월 ~ 12월 - 市·산하기관 관급공사장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 확대 ※ 환경표지 인증도료는 일반도료 대비 VOCs 함유량이 30~50% 낮은 수준 - 시정홍보물 심의대상 공공간행물 친환경 잉크 사용 확대 ※ 잉크별 VOCs 함유율 : 일반 26~56%, 친환경 25% 이하 03 다중이용시설 위생 관리 (기후환경본부 외 3) 행사장 및 행락지 등 관리 (기후환경본부) ? 도심 행사장 쓰레기 관리 ㅇ 자체 청소인력 고정배치 수시 청소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 ㅇ 행사 종료 후 자체 인력 동원 행사장 및 주변 지역 마무리 청소 실시 < 행사시 청소 처리 단계 > 장소사용 신청 (청소대책 포함) → 청소대책 검토 및 허가 → 행사 중 분리배출 → 수거처리 → 사후청결 유지 행사 주최측 시설관리자 행사 주최측 수집운반업체 시설관리자 ? 다중이용장소?행락지 쓰레기 관리 ㅇ 서울 주요 도심지역, 관광특구 내(명동, 이태원, 홍대, 잠실 등) 쓰레기 적기 처리 ㅇ 다중집합장소, 관광지역 등 쓰레기 배출이 많은 곳 쓰레기통 추가 설치 ㅇ 상인회 중심의 청결관리시스템(골목길 봉사단체 활동) 운영 물놀이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관리 (균형발전본부, 미래한강본부, 푸른도시여가국) ? 광화문광장 수경시설 (균형발전본부) [ 수질검사 ] ㅇ 대 상 : 市 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6개소 ㅇ 주 기 : 운영 기간 중 주 2회 이상 실시 ㅇ 내 용 : 수소이온농도?탁도?대장균?잔류염소 등 검사 시행(4~10월, 84회) [ 저류조 교체?청소 ] ㅇ 대 상 : 市 관리 수경시설 8개소(물놀이형 6, 경관형 2) ㅇ 내 용 : 저류조 청소(3.25.~10.31., 주 1회) 및 용수교체(주 1회) 실시 ? 한강공원 및 공중화장실 등 청결 관리 (미래한강본부, 푸른도시여가국) ㅇ 한강공원 물놀이시설(야외수영장 3, 물놀이장 3) 수질 및 매점 위생 관리 - 보건환경연구원(주 1회) 및 본부 자체(일 1회 이상) 수질검사 지속 실시 - 공원 내 매점 판매품목, 가격표 게시 및 유통기한 준수 여부 상시(일 1회 이상) 점검 ㅇ 한강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모래놀이공간 소독 및 중금속 검사 - 뚝섬 강가햇살놀이터 등 14개소 대상 모래뒤집기, 이물질 제거, 전문소독 실시(분기별 1회) - 기생충란 및 중금속 검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의뢰?실시 ㅇ 한강공원 안내센터 단속반 운영 상시화 - 단속 근무조 편성 : 센터별 1일 2개조(주·야간조) 4명 이내(조별 2~3명) - 단속대상 : 안전 및 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단속시간 : 센터별 순찰 시(2시간 마다 1회) 단속 및 계도 시행 ㅇ 악취 방지를 위한 공원 수거 쓰레기의 당일 처리(난지 적환장 운반, 정기 반출) ㅇ 여름철 적환장 정기 소독(5월~9월) 실시 ㅇ 시 공원 내 음수대 등 정기 점검(주 1회 이상) 및 수시 청소 실시 Ⅴ. 행정사항 □ 실·본부?국 협조사항 ㅇ 안전점검 등 사건·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유사시 소관사항 철저 ㅇ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및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전파 붙임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및 협조기관 1부. 끝. 붙 임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및 협조기관 분 야 항 목 세부 추진사항 추진실국(협조) 폭염 폭 염 상황관리 ? 대응 ㅇ 폭염 예측,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신속 상황 전파 ㅇ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운영 ㅇ 폭염 대비 쉼터 운영 ㅇ 온열질환자 감시 및 현장 구급 재난안전관리실 시민건강국 소방재난본부 무 더 위 취약계층 보 호 ㅇ 폭염 취약계층 보호?지원 대책 - 市 사업장 열사병 예방 등 안전대책 안내 - 대상별(야외근로자, 어르신, 노숙인?쪽방주민, 장애인, 등) 보호?구급 -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등 관리 ㅇ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재난안전관리실 경제정책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복지정책실 기후환경본부 열섬화 ? 시설물 관리 ㅇ 쿨링로드 운영 및 도로 물청소 확대 ㅇ 지하철, 상수도 시설물 등 관리 재난안전관리실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실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 위기대응 ㅇ 전력수급 안정대책 및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 구축 ㅇ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대책 기후환경본부 수방 재난안전 대책본부 ㅇ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근무체계 강화 ㅇ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여가국 풍 수 해 대비·대응 ㅇ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 - 집중호우, 하천 고립사고 대응?관리 ㅇ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 ㅇ 풍수해 대비 교육, 훈련 및 점검회의 추진 ㅇ 시설물 등 사전점검 및 정비 - 도로시설물, 공사장, 산지사면 등 취약지역 물순환안전국 재난안전관리실 푸른도시여가국 주택정책실 교 통 종합대책 ㅇ 재난단계별 대응체계?비상수송대책본부 구축?운영 ㅇ 침수 대비 대중교통?시설물 사전점검?관리 ㅇ 교통수단별 특별수송 대책 수립 ㅇ 실시간 교통?재난 정보 제공 도시교통실 풍 수 해 긴급지원 ㅇ 이재민 지원 대책 ㅇ 침수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ㅇ 병물아리수 공급 등 기타 지원 대책 ㅇ 수해 폐기물 수거 및 청소 대책 복지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물순환안전국 서울아리수본부 기후환경본부 보건 식중독 ? 감염병 예방 ㅇ 여름철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점검 ㅇ 여름철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 레지오넬라균, 모기 등 집중 관리 - 감염병 감시 신속대응반 운영 등 시민건강국 수질 ? 대기오염 관리 ㅇ 깨끗한 수질 관리 - 조류경보제 시행, 조류대책본부 운영 - 원?정수 수질 관리 강화 ㅇ 오존 등 대기질 관리 물순환안전국 서울아리수본부 기후환경본부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 ㅇ 행사장 및 행락지 등 관리 ㅇ 물놀이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관리 기후환경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한강본부 푸른도시여가국
31963076
202410150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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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관-7189
D000005074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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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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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담당관-7189 | 생산일자 | 2024-05-10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이수민 (02-2133-6630) | 관리번호 | D0000050748501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계절별종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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