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택 출입문앞에 상습 무단 주차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 방치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귀하께서는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로 접속하여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자택 출입문 앞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여야만 견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대여 사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으니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게 특정 조건을 갖춘 업체들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입안되어 심사중에 있으며, 법률 제정시 보다 강력하게 대여사업자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서울시는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여 업체들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10/11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5696 ( 2024. 10.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31959763
20241015042504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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