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관련 제도 개선 요청 1.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민법의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1.6.30. 시행)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처리)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잔여재산이 귀속되나, 부칙 적용례로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3. 그러므로, 잔여재산 500만원 초과, 시행일('21.6.30.)이전 사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외에서 사망한 경우는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민법에 따른 상속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ㅇ 시 노인복지시설 유류금품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합계 `21.6.30 이전 사망자 유류금품 `21.6.30 이후 사망자 유류금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ㅇ 문제점 - 보유하고 있는 유류금품 166건 중 90%인 151건이 '21.6.30. 이전 사망자의 유류금품이며, 이중 125건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최소 6원)이나 민법에 따른 상속절차를 따름 - 자치구에서 보관 중인 유류금품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외에서 사망한 경우로 민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이행해야 함 - 그러나 상속절차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약 300만원), 기타 행정처리 소요비용(약 80만원)이 잔여재산보다 훨씬 크므로 시설·자치구에서는 유류금품을 보관할수 밖에 없음 -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현금성 자산, 시설 외 사망자의 임대보증금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현재 500만원) 상향이 필요함 3. 이에 ① `21.6.30. 이전 시설입소자 유류금품 자치단체 귀속, ②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 상향, ③ 시설 외 입소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상속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세희 장사문화팀장 이광구 어르신복지과장 10/11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383 ( 2024. 10.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2 /전송 02-768-8865 / jsh318love@seoul.go.kr / 부분공개(5)
31957963
202410150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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