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축부장) (경유) 제목 [회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문의(협의) 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5332(2024. 10. 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절차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2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지역의무 공동도급 미적용)에 법규상 하자가 없고, 발생된 민원사항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미반영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원회 심의결과 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준선 계약총괄팀장 심동길 재무과장 10/07 최선혜 협조자 시행 재무과-46148 ( 2024. 10.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65 /전송 02-768-8880 / ddeony@seoul.go.kr / 대시민공개
31931833
20241009042005
본청
재무과-46148
D00000518073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