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공동주택 대수선 시, 기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삭제 가능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동주택 대수선 시, 기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삭제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내 공동주택(95세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계획 삭제 가능한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제1호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본 건물은 95세대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를 의무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임.)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로 결정할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귀하 집합건물이 어린이놀이터를 의무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 집합건물이 소재한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0/07 임우진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7370 ( 2024. 10.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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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공동주택 대수선 시, 기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삭제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370 생산일자 2024-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51799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