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643 결재일자 2024.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다현 이재화 권명희 10/04 김영환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2024. 10.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관광정책과장:권명희☎2133-2805 관광정책팀장:이재화☎2807 담당:이다현☎2826 *************************************************************************** Ⅰ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 기 능 : 관광진흥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현황 ㅇ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ㅇ 구 성 : 총 9명 - 당연직(1) : 관광체육국장(위원장) - 위촉직(8) : 시의원(2), 학계(2), 연구원(2), 업계(1), 유관기관(1)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직 위 임 기 1 당연직(1) *** * ************** 재임기간 2 시의원(2) *** * ****************** ’23.2.20~ ’25.2.19 3 *** * ****************** 4 학계(2) *** * **************** 5 *** * *************** 6 연구원(2) *** * ********** 7 *** * ****************** 8 업계(1) *** * *********** 9 유관기관(1) *** * **************** Ⅱ 위·해촉 계획 □ 기존위원 해촉 ㅇ 해촉위원 : 2명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위 *** * **** ****************** **************** *** * **** ****************** **************** ㅇ 해촉사유 :************************************************************ ******************************************************************************************************************************************** □ 신규위원 위촉 ㅇ 위촉위원 : 2명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위 *** * **** ******************** **** * ****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서울시의회 문체위 위원 2인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점에 대해 사전 양해 후 위촉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ㅇ 임 기 : ******************************* ≪위원회 구성요건 사전협의 결과(조직담당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 여부 적정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충족 - 여자 4명(50%), 남자 4명(50%) 청년 위원 비율 10% 이상 충족 - 청년위원 2명(25%) 장애인 위원 1명 이상 ※ 위원 수 70명 이상의 경우, 위원 수의 3% 이상 미충족 - 장애인위원 0명(0%) 권고사항 참여 활성화 연간 출석률 50% 미만 여부 - (신규위촉으로 해당사항 없음) 재위촉 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세부내역 : ************************** ㅇ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행정운영경비(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기본경비(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기금 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 붙 임 : 위촉장(안) 1부. 끝.
31921516
20241008043004
본청
관광정책과-10643
D000005178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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