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합건물의 하자 보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2022. 5. 17.자로 매입하여 사용 중인 상가의 천정부분과 벽체에 방수하자 발생하여 본인의 구분소유부분을 분양한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데 "일반 건축물의 하자기간이 만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면서 하자보수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유부분에 발생한 방수공사의 하자이므로 인도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담보책임을 이유로 하자보수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함.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담보 책임기간을 계산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수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5년이므로 2024년 10월 2일 현재 담보책임 기간내임으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분양자가 담보책임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사항입니다. 무료법률상담기관(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s://legal.seou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2133-7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0/04 代김정숙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7118 ( 2024. 10.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31915110
20241008043006
본청
건축기획과-7118
D000005178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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