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상복합건물 관리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및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아파트 325세대, 상가 17개, 지하주차장 3층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위탁관리 관리주체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이 상가의 업무집행까지 할 경우 법률 저촉 여부 및 만약 관리사무소장이 상가의 업무집행까지 계속 하고 있다면 어떠한 벌칙을 적용 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검토의견> 귀하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상복합 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의 관리방법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 집합건물의 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위탁관리 관리주체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이 상가의 업무집행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위법 여부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사항입니다. 무료법률상담기관(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s://legal.seou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1동으로 건축된 주상복합 건물의 시설 구조의 여건상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관리 하고자 한다면, 가능여부와 어떠한 법률 적용과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검토의견>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그 용도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이 집합건물이라면, 공동주택부분, 오피스텔부분, 상가부분 모두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부분의 경우, 집합건물법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조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에 저축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규정들이 우선 적용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의2).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됩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귀하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단집회나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2133-7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0/04 代김정숙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7159 ( 2024. 10.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31911927
20241008043006
본청
건축기획과-7159
D000005178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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