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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남산(미군캠프모스내)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국가유산 책임감리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유산활용과-4237 결재일자 2024. 10. 2.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성곽관리팀장 문화유산활용과장 문화본부장 김창건 이승철 김건태 10/02 이회승 협 조 한양도성 남산(미군캠프모스내)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 국가유산 책임감리 용역 시행계획 2024. 10. 문 화 본 부 (문화유산활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양도성 남산(미군캠프모스내)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 국가유산 책임감리 용역 시행계획 문화유산활용과장:김건태☎2133-2650 서울성곽관리팀장:이승철☎2659 담당:김창건☎2663 한양도성 남산구간(미군캠프모스내) 위험성벽(E등급) 해체·복원 공사에 대한 국가유산 책임감리 용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책임감리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한양도성 남산(미군캠프모스내)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 국가유산 책임감리 용역 ㅇ 위 치 : 중구 장충동2가 산14-69 일대(남산 미군캠프모스 내) ㅇ 용역기간 : *********** ㅇ 총용역비 : ******************************************* ****************************************** ㅇ 용역범위 ******************************************************************************* *************************************************** < 성벽 해체·복원(2개 구간) 공사내용 > ? 남산1구간(53-1) : 길이 약 22.4m, 높이 약 6m ? 남산2구간(53-2) : 길이 약 52.9m, 높이 약 6.7m 위치도 공사구간 Ⅱ 주요 추진경위 ㅇ ’21. 3. : 위험구간(미캠프모스) 정밀안전진단 결과(E등급 : 보수필요) ㅇ ’22. 5. : 남산구간 성곽 보수공사 설계용역 시행계획 수립 ㅇ ’22. 8. : 설계용역 착수 ㅇ ’23.12. :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ㅇ ’24. 4. : 계약심사 완료******* ㅇ ’24. 9. : 남산(미군캠프모스내)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 시행계획 수립 ㅇ ’24. 9. : 공사입찰(9.30.~10.16.) Ⅲ 용역 발주계획 □ 관련규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ㅇ「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책임감리 대상 :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이 3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ㅇ「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24-12호) □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ㅇ 입찰방법 : ******************************** ㅇ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ㅇ 낙찰자 결정방법 ***************************************************************************************************************************************************************************************************************************************** ***************************************************************** Ⅳ 행정사항 ㅇ 연차별 (추정)소요예산(국·시비 7:3)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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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남산(미군캠프모스내)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국가유산 책임감리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문서번호 문화유산활용과-4237 생산일자 2024-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건 (02-2133-2663) 관리번호 D0000051778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