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존중하는 의회, 청렴의회를 위한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 답변 (2024091290052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912900527, 국민신문고번호: 1AA-24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조희연 교육감 구명 탄원서 제출 157명 직위해제 결의에 대한 민원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종배 의원님은 교원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하셨는데 정치적 내용이 없는 탄원 의견을 연서명한 것이 불법집단행동이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탄원 내용이 정치적이거나 반정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논평은 '교육 현장에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개입하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탄원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이념이나 진영 논리인지 의문입니다. : 문의하신 성명서는 표지 명칭이 '긴급 성명서'로 표기되어 있고, 내용 또한 통상 범위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문이 아니며, '1심과 2심 유죄 판 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교사의 불법채용을 '사회정치적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언하는 등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하여 대립되는 한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개 입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논평에서 '범죄자 조희연을 옹호하는'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낸 탄원이므로 '범죄자를 옹호하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논평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왔지만 탄원서를 낸 시점은 대법원 판결 이전이었습니다. : 논평 시점은 대법원 선고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이므로, 옹호 시점에서 '범죄자'라는 의미보다는, 논평 시점에서 '범죄자'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이 없는데 탄원서를 낸 이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긴급성명서는 정치적 성격이 있는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하여 대립되는 한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림성을 침해한 것인가는 공 무원 및 교원의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들의 교육과 가치관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5. 같은 내용을 각각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냈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됩니까?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는 공무원 및 교원의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1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탄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들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집단행동입니까? 같은 행동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7. 회기 시작 15일 전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기고 안건을 상정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심사권을 주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것은 시의원들께서는 해도 됩니까? :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 해당 결의안은 규정에 따라서 9.6일 발의 및 회부되었으며, 9.9 교육위원회 안건 상정, 질의답변 및 의결(찬반투표), 9.11 본회의 상정 및 찬반토론의 절차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은아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9/30 조경익 협조자 의사지원팀장 오주석 정책지원1팀장 박연희 의안팀장 김희경 시행 의정담당관-10337 ( 2024. 9.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8169 /전송 02-2180-8189 / sky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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