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374 결재일자 2024.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박선민 서진희 09/30 홍승용 협 조 공무직(대민종사원)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2024. 9. 남 부 도 로 사 업 소 (관리단속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ㅇ 「2022년 공무직 단체협약」제39조(퇴직금) □ 요청내용 ㅇ 대 상 자 : ************** ㅇ 재직기간 : ******************** ㅇ 중간정산 대상기간 : ******************** ㅇ 요청내용 : ****************************** □ 검토결과 ㅇ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 가능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 부동산매매계약일자 : *************************** - 2022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4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사유) ******************************** □ 지급계획 ㅇ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 붙임문서 참조 ㅇ 지급방법 : 공제액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후 퇴직소득세 신고, 차인 지급액은 본인계좌로 이체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연금부담금등,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 행정사항 ㅇ 지급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진행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해 증빙자료 5년 보관 붙임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2. 퇴직금 산출내역 1부. 3.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끝.
31883849
20241003044004
본청
관리단속과-12374
D00000517546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