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136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천재희 유제우 유미옥 09/17 곽종빈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정비계획(추가) 2021. 9. 市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정비계획(추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주요규정 법률 및 지침 준수 및 감사위원회 등 지적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규정정비를 추가하여 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점검 및 정비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5851, ’21.5.24)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47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 내에서 결정 ○ ‘공무직 등 근로자’는 부서?직종별로 구분하여 정관 또는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함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4. 퇴직제도 운영”을 참고하여 자체규정 등으로 퇴직제도를 정하여야 함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승진을 제한해야 함 1. 강등?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2.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근로기준법> ※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 임용권자는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 등에 불이익을 반영하여야 함 ○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화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평가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반영 ○ 임원경영성과계약 체결 시 직무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등 명시 <참고_임원인사규정 표준안> 제6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기관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기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참고_서울교통공사 임원인사규정> 제15조(근무시간 등) ① 임원의 근무시간 및 출장은 공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 향후계획 : 기관별 현황점검 및 규정 제·개정 시, 금번 추가사항 반영하여 실행 ○ 기관별 근태관리체계현황 및 대응방안(연장근로 등 시간수 명시방법 포함) 제출 - 기관별 자체 규정정비 중간실적 제출시 : ’21.10.15.한 ※ 개정규정 별도제출, 규정정비 현황 점검표 작성 ○ 기관별 규정현황 정비 미이행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 수시 ○ 기관별 자체 규정정비 실적 제출 - 기관별 자체 규정정비 실적 제출(12.31.기준) : ’22. 1.31.한 ※ 시정명령 및 규정정비 사항 미이행시 경영평가 불이익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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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044506
본청
공기업담당관-10136
D000004357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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