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6219 결재일자 2024. 8.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전찬임 박은주 08/21 배덕환 협조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사업 감리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4. 8. 21. (수) 재 무 국 (세무과)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사업 감리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사업 감리용역」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감리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사업 감리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감리 대상사업 종료 시까지 ㅇ 사업예산 :********** ㅇ 사업내용 : 3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 감리 추진 - (요구정의단계)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 등 - (설계단계)설계산출물의 적정한 과업내용 반영여부 및 세부항목별 검사기준 구체화 점검 등 - (종료단계)최종산출물에 대한 과업내용 세부 항목별 적합?부적합 판정 등 □ 감리대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사업 ㅇ 사업기간 : ’24. 7. 18. ~ ’25. 11. 18.(16개월) ㅇ 수행업체 : ********************************* ㅇ 계약금액 : *********** ㅇ 사업내용 : 상용SW교체, 업무프로그램 변환, 차세대 공동활용 - (상용 S/W) 버전 업그레이드, 서버 규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 및 이관 - (업무프로그램 변환) 상용SW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환******** - (공동활용)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서비스 공동활용 등 Ⅱ 평가계획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 ’23.4.18.)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4.3.28.)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601호, ’23.10.19.) ㅇ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 감리 추진 계획(세무과-12373, ’24.6.28.)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구분 배점 평가내용 평가주체 평가시기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참여인력, 수행경험, 경영상태 등 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완료 정성적 평가 70 감리방법, 인력구성, 감리일정 및 절차 등(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평가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입찰가격평가 (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 평가산식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정성평가 직후) 합 계 100 □ 제안서 평가위원회(정성적 평가) 개최 개요 ㅇ 개최일시 :********************************* ㅇ 개최장소 : ******************** ㅇ 참 석 자 : 평가위원 8명 ㅇ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 지표에 의거 실시 Ⅲ 세부 평가계획 □ 정량적 평가(20점) : 업체 제출자료로 발주부서(담당자) 평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참여인력 구성 ㅇ 참여인력(감리원) 중 상근 감리원의 비율 3 기준점수비례제 ㅇ 참여인력(감리원) 계속교육 이수실적의 평균 3 기준점수비례제 수행경험 ㅇ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5 상대평가제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4 절대평가제 합 계 20 □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회」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ㅇ 평가위원 선정 - 자격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근거 - ***************** - 후보자 선정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풀 활용 (정보시스템과에 후보자 5배수 추천 요청)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공공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하여 예비명부 확정 - 평가위원 확정 ·예비명부 확정 후 입찰참가자가 전문분야별 위원 수만큼 고유번호 추첨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선정 ·추첨결과 내에서 잇따른 위원회 불참의사 표명, 특정분야 평가위원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위원 예비명부 내에서 대체하여 선정 ******************************************** ******************************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 위원회 개최 : ****************************** ******************************************************************* - 위원장 선출 :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제안서 사전검토 : 추정가격 10억 미만 시 60분 이상 제안서 검토 시간 배정 ※ 단, 위원회 개최 이전 위원에게 사전 배포한 경우 검토 시간은 생략 가능 - 제안발표 :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함 - 제안서 평가 :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엔서 평가위원이 평가 [7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점검내용 ㅇ 감리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 적정 제시 ㅇ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의 단계별 점검방안 적정 15 점검방법 ㅇ 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 구체적 제시 ㅇ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위한 점검기법 구체적 제시 5 감리일정 및 절차 ㅇ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적정제시 ㅇ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인력, 기간, 방법 등 구체적 제시 5 감리인력 구성 ㅇ 분야별 위험도·업무량 감안한 적정인력 배치여부 ㅇ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 감리원의 비율 적정여부 10 총괄감리원 ㅇ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유사업무, 수행경력 등 전문성 여부 10 분야별 감리인력 ㅇ 투입 감리인력이 담당하는 업무수행 및 전문성 보유여부 ㅇ 투입감리원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15 기타지원 ㅇ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수행여부 등 5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ㅇ 대상사업 사업관리 관련 적절한 방향 및 전략 제시여부 ㅇ 감리과업 추진전략, 관리방법, 일정계획 및 의사소통 등 전략 제시 5 합 계 70 □ 가격평가(10점) : 정성평가 직후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ㅇ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ㅇ 협상순위 :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ㅇ 협상시기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ㅇ 협상내용 : 제안서의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ㅇ 위원회 개최 후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실명)과 평가위원별(비실명) 평가 점수를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에 공개 Ⅳ 추진일정 □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및 명부작성 : ’24. 8. 21.(수) ~ 8. 26.(월) ㅇ 후보자 추천 요청(정보시스템과), 예비명부 작성(일상감사팀장 협조) □ 제안서 접수 : ’24. 8. 27.(화) 16:00까지 ※ 감리용역 입찰공고 : ’24. 8. 5. ~ 8. 27. □ 정량적 평가 실시 : ’24. 8.28.(수) ~ 8. 30.(금)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4. 9. 4.(수) □ 협상적격자 통보 및 협상 실시 : ’24. 9. 4.(수) 이후 □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및 계약의뢰 : ’24. 9월 말까지 Ⅴ 소요예산 □ **************************** ㅇ *****************************************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제안서 평가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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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044504
본청
세무과-16219
D000005147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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