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807 결재일자 2024.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32호 시 민 주무관 건설기술정책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정책관 행정2부시장 김성길 황동현 김창환 임춘근 08/27 유창수 협 조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용산입체도시담당관 강성필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도시공간전략과장 양병현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주무관 장연수 주무관 오광원 주무관 구진규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2024. 08.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보도자료 배포 예정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기술심사담당관:김창환☎2133-8550 건설기술정책팀장:황동현☎8552 담당:김성길☎8555 개발사업(정비사업 등) 추진 시 민간이 설치하여 제공하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 절차 이행 등 개선방안을 시행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및 추진경위 검토배경 ㅇ 각종 민간 개발사업 시 설치·제공하는 기부채납 시설은 기존 단일 시설 (도로, 공원 등)에서 최근 랜드마크형 건축물 및 입체 구조물화, 복합화 추세 - 공공청사, 임대주택 등 -> 랜드마크형 특수 건축물 등 - 도로, 공원 -> 덮개공원, 한강연결, 횡단 보행교 등 ㅇ 이들 시설은 민간이 설치·제공한 이후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공공발주 공사에 준하는 건설품질 확보가 필요하나 관련 절차 부재 - 일정규모 이상 공공발주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따라 설계단계 부터 설계VE, 설계심의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 ⇒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품질향상, 안정성을 확보 하면서 민간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추진 추진경위 ㅇ ’24.03 : 행정2부시장 주재 3월 정례 간담회 -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확보 방안 추진계획 보고(창의) ㅇ ’24.04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과제 선정(창의행정담당관) ㅇ ’24.06 : 관련 부서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ㅇ ’24.07 : 개선방안 관련 부서 의견 조회 ㅇ ’24.08 : 행정2부시장 보고 Ⅱ 현황 및 문제점 기부채납 시설 결정(검토) 현황 ㅇ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전협상 등),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정법) 등 다양한 민간 개발사업에서 결정(검토) 중 **************************** ************************************************************************************************************************************************************************************************************************************************************************************************************************************************************************************************************************************************************************************************************************************************************************************************************************************************************************************************************************************************************************************************************************************************************************************* ㅇ 기부채납 시설 수요와 공급 매칭 등 적정성은 건축물 및 현금 기부 채납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에서 총괄 관리 -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 관리시스템(시장방침 제233호, ’15.8월) ※ 2024. 1월 기준 총 395개시설, 7개 현금 등 약 8조4,301억원 시설 관리중 ㅇ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설계공모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총괄 관리 - 공공건축관리자 지정, 설계공모, 사후관리 절차 이행 중 문제점 ㅇ 기부채납 시설은 토목구조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계획부서가 결정 ⇒ 민간이 설치 제공토록만 되어 있어, “결정- 설계-시공-이관운영”까지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부재 (? 기부채납 및 공모 관리체계에서 토목구조물 누락) - 건축물(현금)은 수요·공급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사전검토, 목록화, 현황관리 시행 - (건축물) 1억원 이상은 설계공모 의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설계 관리 - (토목구조물) 공모 여부, 입지, 구조 특성에 따른 사전 검토 등 기준 부재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 개선 및 세부 운영기준(미래공간기획관)> 위원회 심의/ 시설 결정(고시) ▶ ① 실무협의회 ▶ ② 공공건축관리자 선정 ▶ ③ 건축기획 ▶ 市 관련위원회 심의 센터, 도시계획과, 사업·운영부서, 시행자 사업·운영부서 또는 건축정책위(2분과) 운영부서(원칙), 요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④ 사전검토 ▶ ⑤ 설계공모 ▶ ⑥ 설계의도 구현 (설계/공사/준공) ▶ 사후관리 센터에서 건축기획 수립시 사전검토 생략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관리자,설계자 공공건축지원센터 (? 기부채납 시설 설계와 시공에 대한 기술검토 부재) - 설계 관리 기준 및 주체 없음 (공공공사는 발주부서 주관으로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 ※ 공공공사 설계단계 : 설계VE, 설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 ※ 공공공사 시공단계 : 설계심의 이행 현장 확인,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발주부서 자체 점검 등 (? 기부채납 시설의 시공품질 확보 및 사후관리 체계 부재) - 기부채납 시설은 시공단계의 건설품질 관리 역할을 관리운영 기관에 일임 - 관리운영 기관은 직접 인허가/발주한 사업이 아니므로 형식적 협의/검토, 관리 한계 - 건설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계·감리·시공 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 공공공사는 평가 결과를 등급화하여 공공 발주공사 입찰(종합심사낙찰제, PQ 등)시 점수 적용중 ⇒ 기부채납 시설도 공공이 소유·관리할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의 설계 시공 발주에 준하는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필요 Ⅲ 개 선 방 안 1. 기본방향 : 공공·민간이 상생하는 기부채납 시설 종합 관리 추진 ㅇ 일정규모 이상 시설 기부채납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 의무화 - 건진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 설계공모 추진 검토, 공사 중 점검 등 시행 - 설계/시공 과정상 품질, 안전 관리 및 하자문제로 인한 갈등 적극 예방 ㅇ 심의, 설계공모 등 절차 이행으로 인한 민간의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은 최소화 - 문제 예방 필요성 및 인허가 지연 최소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협약체결 등 ▶ < 민관 협력 기부채납시설 종합관리> < 고품질 시설확보 예(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 2. 개선방안 세부 내용 통합관리체계 구축 [ 모든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 ㅇ 건축물과 함께 도로, 공원 등 모든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목록화 및 관리 ㅇ 주요 내용 및 업무분장 구분 주요내용 주 체 고시·결정 단계 · 市에서 결정 및 기부채납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수요· 공급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설물 현황 및 목록 관리 - 주관부서에는 기부채납 시설 결정(자치구 관리 시설 포함) 시 도시계획과 통보 및 시스템 입력(건설기술심의 대상 여부 포함 관리) - 도시계획과에서는 설치비용 검증 기준 수립 및 총괄 관리 ※ 이에 따른 시스템 개편, 고도화 등 필요시 자체 계획 수립 추진 ·도시계획과 계획 단계 · 교량 및 복개구조물(총공사비 50억이상)인 시설은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자문을 통한 사전 기술검토 및 관리 - 시설 계획단계부터 건설기술심의 자문을 통한 구조적, 기술적 검토 등 관리 추진(주관부서는 시설 결정 전 기술심사당관으로 요청) ·기술심사 담당관 ·주관부서 설계단계 건설 품질 확보 방안 시행 [ ①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통한 설계품질 확보 ] ㅇ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편의성, 구조물 안정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신설 건축물, 교량(복개구조물) 등 입체·복합시설은 공공이 발주하는 시설에 준하여 설계VE, 설계심의 절차 이행 및 결과 반영 - 심의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축공사(별도부지+건축물 사업에 한함)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3항제2호 규정 적용 ㅇ 주요 내용 및 업무분장 구분 주요내용 주 체 심의·고시·협약 단계 · 사업제안자와 협의 단계부터 개선방안 내용을 안내,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정비계획 및 사전협상 등)에 건설기술 심의 절차 이행·결과 반영 의무 명시 및 운영부서 지정 - 위원회 심의(도시계획위원회 등)시 해당 내용 포함하여 심의·결정 -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합의서 작성 시 설계관리부서(운영부서) 에서 건설기술심의(설계VE, 설계심의) 이행 명시 -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설계 시 본 사업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시공방법 등을 검토·반영토록 협약서에 명시 ·주관부서 ※ 협약서 작성은 설계관리, 운영부서, 주관부서, 미래공간담당관 등 협의를 거쳐 작성 설계 단계 ·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합의서내용에 따라 주관부서 협의를 거쳐 각 단계별 심의 요청 및 결과 관리 - 설계관리부서(운영부서) 미결정 시에는 주관부서가 심의 요청 ·설계관리 (운영부서) 부서 · 각 단계별 심의 절차 이행 및 결과 통보 - 각 심의별 세부기준은 기존 법령, 기준, 지침 등에 따름(붙임2 참조) ·기술심사 담당관 < ※ 업무분장 부서 설명 > · 주 관 부 서 : 미래공간기획관,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개발계획, 정비계획 결정 부서 · 운 영 부 서 : 기부채납 시설 운영, 관리 주체 · 설계관리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자치구 관리 소규모시설의 경우 자치구) · 입안기관(부서) : 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개발계획 입안부서(ex. 자치구 등) · 사업시행(실시계획인가) 부서 : 도정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인허가 부서(ex. 자치구 등) [ ② 설계공모를 통한 디자인 수준 향상 ] ㅇ 총 공사비 50억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중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는 시설 결정 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설계공모 추진 여부 결정 (건축물은 미래공간기획관 방침에 따라 기 시행중) - 설계공모 추진 여부는 주관부서에서 부시장 주재 정책회의를 통하여 결정(시설 결정 전 공모 여부 결정) - 설계공모 추진 시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공간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과 협의·자문 하고,‘기술위원회’는 기술심사담당관 주관으로 진행함을 원칙 - 주관부서는 건설기술심의, 설계공모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체 공공기여 가액 대비 여유분 설정(예비비 성격)을 의무화 ※ 공공기여 여유분은 시설 특성에 따라 설정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VE를 통하여 예상 공사비등 점검 ㅇ 주요 내용 및 업무분장 구분 주요내용 주 체 심의·고시·협약 단계 · 설계공모를 추진 하기로 한 경우 사업제안자와 협의 단계 부터 해당 내용을 안내·협의하여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해당 내용 명시 및 설계 공모 요청 (설계공모 사례 : 반포주공1단지 덮개공원) - 개발사업 입안기관(부서)이 별도로 있는 경우 입안기관(부서)이 사업제안자로 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서울시 주관부서로 요청 ex)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건립 사업 : 사업제안자와 작성한 협약서에 설계공모, 설계품질 확보(설계VE, 설계심의 절차 이행) 및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내용 명시(참고 참조) ·주관부서 공모 단계 · 토목시설물 설계공모 절차 추진 및 결과 통보 -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한 설계공모 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기술심사담당관에 요청 ·미래공간 담당관 · 토목시설물 설계공모 시 기술위원회 운영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를 통하여 시설물 특성에 따른 구조적, 기술적 검토 결과를 ‘설계공모 최종 선정위원회’에 전달 ·기술심사 담당관 시공단계 건설 품질확보 방안 및 사후 관리체계 시행 [ ① 시공 중 점검을 통한 건설품질 확보 ] ㅇ 시공 중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설계심의 이행 관리 확인,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등 점검 추진 ㅇ 주요 내용 및 업무분장 구분 주요내용 주 체 심의·고시· 협약·시공 단계 · 주관부서는 점검 이행에 대한 내용을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정비계획 및 사전협상 등)에 명시하고 운영부서는 ‘공사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사업시행(실시계획)인가부서는 인가 조건 부여 - 공사품질점검단 : 사업제안자, 주관부서, 운영부서 등 합동으로 구성·시공중 점검 실시 ※ 점검 대상 세부 단계(공종 등)은 시설물 특성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결정 ·주관부서 ·운영부서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부서 · ‘설계심의 이행 관리 확인’ 대상에 대한 점검 및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대상에 포함하여 시공 중 점검 추진 ·기술심사 담당관 ※ 설계공모, 건설기술심의 비용(위원 수당 등)은 적정 품질의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제안자 지급 원칙(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시 부대공사비 항목 중 용역비에 비용 반영) [ ② 준공 후 공사에 대한 평가 실시 (※ 제도개선 후 시행) ] ㅇ 시공 결과물, 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준공단계 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시공평가 실시 - 공공공사의 경우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는 입찰(PQ 등) 시 점수 반영중 ㅇ 주요 내용 및 업무분장 구분 주요내용 주 체 심의·고시· 협약·준공 단계 · 사업제안자와 협의 단계부터 해당 내용을 안내·협의하여 사업 결정 고시문(정비계획 및 사전협상 등) 및 협약서에 해당내용을 명시하고 운영(관리)부서에서 평가 요청 - 공정률 90%이상 ~ 준공후 60일내에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요청 ·주관부서 ·운영부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진행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기술심사 담당관 ※ 기부채납 시설의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평가 의무화 및 평가 결과 점수 반영 등은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하여 제도개선 후 추진 민간부담 최소화 및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시행 [ ① 건설기술심의 절차 신속(패스트트랙) 추진 ] ㅇ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부담이 없도록 절차, 심의 내용 등 사전협의를 통한 심의 절차 신속 추진 ㅇ 주요 내용 및 업무분장 구분 주요내용 주 체 설계 단계 · 기부채납 사업 심의 우선 추진 및 심의내용 사전확인 등을 통한 설계VE, 설계심의 연계 추진 등 심의 기간 최소화 ·기술심사 담당관 [ ② 인허가 사항 사전확인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한 인허가 지연 리스크 최소화 ] ㅇ 인허가기관의 계획 내용 미인지에 따른 인허가 지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입안 단계부터 계획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인허가 기관 간 협의 시 행정지원 추진 ㅇ 주요 내용 및 업무분장 구분 주요내용 주 체 입안 단계 · 정비계획, 사업계획 등 입안을 위한 협의 시 모든 인허가 사항 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진행 후 절차 진행(협의부서에 기술심사담당관 추가) - 입안기관(부서)는 사업제안자가 미리 인허가(한강유역환경청 등) 내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인허가 기관 의견 확인 및 통보 ·입안기관 (부서) · 시설 계획 내용 확인 후 사전협의 필요 등 검토 의견 제시 ·기술심사 담당관 인허가· 설계 단계 · 설계관리 및 인허가 기관 간 협의 등 행정지원 추진 - 설계관리 주체로서 사업제안자와 함께 인허가 관리 및 기관(한강유역환경청 등)간 협의 등 행정지원 ·설계관리 (운영부서) 부서 ⇒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감대 형성·협력을 통하여 공공은 건설품질 및 우수한 디자인이 반영된 시설을 확보하고, 민간은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책임소재 분쟁 사전 차단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한 개발사업 적기 준공 도모 Ⅳ 개선방안 기대효과 ㅇ 공공의 적극적 관리 및 민간협력을 통한 우수디자인(설계공모), 고품질, 고성능(건설기술심의 이행 및 공사중 점검) 시설 확보 등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품질 내실화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 ㅇ 건설 전과정 관리를 통한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및 고품질 시설 확보 등 민·관 협력 및 상생 실현 ㅇ 설계VE검토 절차 이행으로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가치향상(생애 주기비용 대비 시설 기능 향상)을 통한 고품질, 고효율 시설 확보 - 설계VE시행에 따른 평균 가치향상률은 22.7%로 생애주기비용 대비 기능 향상 및 비용(약 3.2%) 절감 (참고) 설계VE검토 사업비 절감 및 아이디어 채택 현황 연도별 사업 건수 절 감(억원) 아이디어(건) 가치 향상률 절감액 절감률 제안 채택 채택률 계 168 4,770 3.2% 11,668 9,903 85.7% 22.7% 2023 36 489 2.1% 2,072 1,835 88.5% 26.3% 2022 42 438 1.2% 3,018 2,566 85.0% 22.9% 2021 30 2,682 4.9% 2,313 2,028 87.7% 19.4% 2020 60 1,161 4.4% 4,265 3,474 81.5% 22.0% Ⅴ 행 정 사 항 ㅇ 시행일 :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하되,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별도 시행 시는 실시계획인가 전)은 모두 적용 - 반포주공1단지 덮개공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공동주택과), 설계관리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 운영부서(미래한강본부, 재난안전실)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 작성(설계심의, 시공중 점검 이행 내용 등 포함)후 추진 ※ 관련 법,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ㅇ 평가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 추진 검토 붙임 : 1. 개선방안 주요 내용 및 절차도 1부 2. 건설기술심의 주요 내용 1부. 끝. (참고)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건립사업 협약서 주요 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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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807 생산일자 2024-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길 (02-2133-8555) 관리번호 D00000515176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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