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규칙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9505 결재일자 2024.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박경길 이정옥 06/14 김선순 협 조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관련규정 ㅇ 가정의례법 제7조 ㅇ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7 개정사유 ㅇ「******************************* ******************************************************** 주요 내용 ㅇ 목적(안 제1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ㅇ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안 제2조) - 대관료 감면 시설과 각 시설의 감면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로 따로 정함 추진경과 ㅇ 시행규칙 제정계획 수립 : ’24. 5. 21. ㅇ 입법 예고(20일간) : ’24. 5. 23.~ 6. 12. ㅇ 법제심사 의뢰 : ’24. 6. 13. ㅇ 법제심사 결과 통보 : ’24. 6. 13.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24.5.23. ~ 6.12.) : 의견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ㅇ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ㅇ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 '24. 6. 14. ㅇ 규칙안 공포 : '24. 6. 28. ㅇ 규칙안 시행 : '24. 7. 1.(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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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024006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9505
D00000509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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