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동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3. 결정고시 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영무 재건축계획팀장 김석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건축기획관 김장수 주택실장 09/13 한병용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800 ( 2024. 9.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73 /전송 02-2133-0753 / moo123@seoul.go.kr / 부분공개(5)
31868413
20240930024006
본청
공동주택과-4800
D000005166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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