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1분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실적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2. 2024년 1분기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는 붙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2024. 4.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식)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현황(자치구명) 1부. 2. (제출서식) 장애인거주지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실적(자치구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원경희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정연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9 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449 ( 2024. 4.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heeyawon@seoul.go.kr / 부분공개(5)
31868219
20240930024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449
D000005052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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