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보사항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제보사항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해 실시한 제보사항 조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우리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기한 -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통 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조사 상황, 개인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서 접수 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결재선만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 서식 1부. 3. 재심의 신청서 서식(위임장 포함)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문한성 조사4팀장 김경남 조사담당관 09/26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314 ( 2024. 9.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06 /전송 02-2133-1306 / moon2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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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사항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6314 생산일자 2024-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한성 (02-2133-3106) 관리번호 D0000051734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