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공무원 임용 전 수습직원 경조사 지원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공무원 임용 전 수습직원 경조사 지원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무원 임용 전 수습기간 동안 경조사 발생시 지원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직원은 공무원 임용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하는 직원으로,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권지윤 주무관(☎ 02-2133-57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지윤 후생팀장 代오정은 인력개발과장 09/26 김현정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9891 ( 2024. 9.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0 /전송 02-768-8887 / kjyss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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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공무원 임용 전 수습직원 경조사 지원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9891 생산일자 2024-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5780) 관리번호 D0000051732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