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3982 결재일자 2024.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정책관 주택실장 김환희 윤진석 신동권 이준형 09/26 한병용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청년정책담당관 강선미 제5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촉 및 해촉 계획 2024. 9. 주 택 실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 5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촉 및 해촉 계획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촉사유 발생 등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을 신규 위촉 및 해촉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 관련 근거 ㅇ「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 ㅇ「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제15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제5기)(공공주택과-6362호, ’23.5.26.) □ 위원현황 ****************************************** ***************************************************************** 구 분 계 임명직 시장 위촉 관련 위원회 추천 건축 위원회 도시계획 위원회 교통 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중앙 산지관리 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 위원회 사전재해 위원회 중앙 철도산업 위원회 교육환경 보호 위원회 *** ** * * * * * * * * * * * ? (위원장) 시장위촉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 / (부위원장) 주택공급기획관 Ⅱ 위원 위촉 및 해촉 계획 □ 위촉 및 해촉 기준 ㅇ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32인 이하로 구성 ※구성시 특정성별(10분의6이하) 및 중복위촉(위원회 3개 이하) 기준 고려하여 위촉 □ 해촉계획(1명) ㅇ 해촉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성별 출생연도 당초 임기 * ****** *** *** ******* ****** * **** ******************** ************************ *************************************** □ 위촉계획(3명) ㅇ 위촉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성별 출생연도 임기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 위원구성 적정 여부 검토 *************************************** *********************************************** ************************************************************************************************** □ 행정사항 ㅇ 신규위촉 내용 개별 통지 ※ 금회 신규 위촉되는 위원은 차회 위원회부터 위원으로 활동 ************** ********************************** ********************************************* ********************** Ⅲ 향후계획 ㅇ '24. 9월 : 신규위원 위촉 ㅇ '24.10월 :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10.15예정) 붙임 : 1. 위촉장(안) 1부 2. 위원회 명단(2024.09.) 1부 3. 심의위원서약서 등 양식 각 1부. 끝.
31858528
20240928040506
본청
공공주택과-3982
D00000517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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