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병합처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병합처리 알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 오피스텔 건물 일부 세대가 안방의 창호에 면하여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바닥 및 벽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부(이하 ‘건물 돌출 구조부’)에 창호(창문 및 창틀 등) 및 난간, 바닥데크 등을 설치하여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창문만 철거하고 창틀, 바닥데크, 난간 등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중랑구청이 위반건축물 지정을 해지한 것에 대한 위법성 및 담당 공무원과 유착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3.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동일·유사하거나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어 이를 병합처리하여 2024. 9. 25.(수) 기 회신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브즈만 채수호 위원(☏02-2133-31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수호 위원장 09/25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76 ( 2024. 9.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73 /전송 02-768-8846 / chesuho7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병합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76 생산일자 2024-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호 (02-2133-3173) 관리번호 D0000051722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