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9.30 23시 59분]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 *******************************************************************************************************. 다. **************************************************************************************************************. 라. 이와 관련되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감독관청의 판단을 원하시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 02-2133-7127~9) 또는 공동주택과 장준호 주무관(☏ 02-2133- 729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준호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과장 09/25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200 ( 2024. 9.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201012287@seoul.go.kr / 부분공개(5)
31856229
20240927040505
본청
공동주택과-5200
D000005172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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