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고충민원(접수번호:**************)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 오피스텔 건물 일부 세대가 안방의 창호에 면하여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바닥 및 벽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부(이하 ‘건물 돌출 구조부’)에 창호(창문 및 창틀 등) 및 난간, 바닥데크 등을 설치하여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창문만 철거하고 창틀, 바닥데크, 난간 등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중랑구청이 위반건축물 지정을 해지한 것에 대한 위법성 및 담당 공무원과 유착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3.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 지정 및 해제의 적정성 관련 ○ 해당 세대에 대한 위반건축물 지정 및 해제 사유와 관련하여, 중랑구청은 준공 당시 외부에 개방된 형태였던 건물 돌출 구조부에 해당 세대가 창호를 설치하여 밀폐된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이는 바닥면적 증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지정하였으나, 이후 창문이 철거됨에 따라 건물 돌출 구조부가 다시 외기에 개방됨으로써 바닥면적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위반건축물 지정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바닥면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기의 개방 또는 밀폐, 창문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세대가 건물 돌출 구조부에 창호, 난간, 바닥데크 등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 중랑구청이 바닥면적 증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기 개방 또는 창문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바닥면적이 달라지지는 않는바, 이후 해당 세대가 건물 돌출 구조부의 창문을 철거하여 다시 외기에 개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바닥면적 증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고 위반건축물 지정을 해제한 중랑구청의 판단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및 안전난간 철거 등 위법성 관련 ○ 한편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에 있어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는데, ○ 비록 2024. 2. 23. 해당 기준의 개정으로 오피스텔도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긴 하였으나 단, 시행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의 신청이나, 용도변경허가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는 ************** 이후 발코니 설치 허용 등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변경 허가나 신고 등을 신청한 바가 없어 동 기준에 따른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구나 2024. 5. 20. 서울시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형태 및 설치 비율, 유효 폭, 안전장치, 설비 기준 등을 심의 및 인허가 시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는바, 해당 오피스텔도 발코니 설치를 위하여는 관련 인허가 등을 통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검증을 선행하였어야 할 것이나,**********는 발코니 설치를 위한 별도의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안방 창호 전면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철거하고 안방에서 건물 돌출 구조부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건물 돌출 구조부에 창틀 및 난간, 바닥데크 등을 설치하여 이는 사실상 무단으로 발코니를 설치한 것으로 해당 기준 등을 위반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안방 창호 전면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임의로 철거한 것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51조제3항(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에 의거, 건축법상 안전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담당공무원의 유착관계 조사 요청 관련 ○ 담당공무원이 위반건축물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유착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 등을 달리 해석 및 적용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위반건축물 측과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다거나 유착관계로 볼만한 특별한 정황 등은 달리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귀하의 이유 있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적절한 민원응대로 볼 수 없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및 주거개선과에 다음과 같이 권고 하였습니다. ○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및 주거개선과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근거 등을 명확히하여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 조치할 것을 “권고” ○ 중랑구청 주택관리과는 민원인의 이유 있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명확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불만을 야기시킨 부분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브즈만 채수호 위원(☏02-2133-31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업무에 반영하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수호 위원장 09/25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65 ( 2024. 9.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73 /전송 02-768-8846 / chesuho7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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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65 생산일자 2024-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호 (02-2133-3173) 관리번호 D0000051725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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