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8526 결재일자 2024.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변동풍 09/24 이무림 협 조 한강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한강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강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22.8.18. 개정시행)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ㅇ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및 법령준수 안내(중대재해예방과-2011호, `22.9.27.)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개요 ㅇ 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관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 ㅇ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ㅇ 계약주체: 건설공사발주자 - 당초: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변경: 건설공사발주자(`22.8.18. 시행) ㅇ 체결시기: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실착공) 전날까지 ㅇ 기술지도 횟수: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술지도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한강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① 한강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② 한강변 강변북로 인접 위험수목 정비, ③ 한강변 올림픽대로 인접 위험수목 정비 ㅇ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ㅇ 내 용: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12회) ㅇ ************************************ ㅇ 예산과목: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녹지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시행방안: 수의계약 시행 ㅇ 계약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ㅇ 수의계약 사유 - 용역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소액이고 경제적인 가격을 제시한 다음업체와 계약 체결 ㅇ 계약대상 업체 - 업체명: 한국종합안전(주) 대표 장정규(사업자등록번호: 206-81-53007)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45, 6층(구의동, 성진프라자) □ 향후일정 ㅇ `24.9. : 용역시행 및 용역계약 의뢰 ㅇ `24.10.~`24.12. : 용역 착수 및 완수 붙임 1. 설계서 1부. 2. 수의계약대상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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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040004
본청
녹지관리과-8526
D00000517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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