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 사업 제출 안내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및 기획담당관-15283(2024.9.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에 상정할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을 기한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ㅇ 안건상정 :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2024.11.1. ~ 12.23.) ㅇ 대상사업(붙임2,3 참조) -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기준가격 각 20억원 이상 등) ※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제출 가능 -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 중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ㅇ 접수기한 : 2024.9.30.(월)까지 ㅇ 제출서류(붙임3 참조) - (필수 제출) ①사업설명서(붙임1-1), ②취득·처분 목록(붙임1-2), ③사전절차 요약표(붙임1-3) ④공유재산 취득 처분계획 방침서 - (해당시제출) ⑤사전절차 결과 및 조건부 이행서류 3.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을 준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의회 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결 후 부득이 사업 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립하여 제출 ㅇ 시의회에서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않은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불가 ㅇ 사전절차 미이행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 예산편성 사업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선이행 후 예산편성 준수 (2021년 제301회 임시회) ㅇ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 또는 구유지 등에 건축·조성시, 사업 착공 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협의·정리를 완료한 후 관리계획안 제출, 토지 미정리 상태에서 제출시 삭제(부결) 의결 가능(2022년 제314회 임시회)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서식(사업설명서 등 서식① ~ ③) 1부.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82, 서사01-43, 서아리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이의영 행정재산팀장 서해경 재산관리과장 09/24 이은영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1644 ( 2024. 9.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75 /전송 02-2133-1031 / liyiy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31842456
20240926040004
본청
재산관리과-11644
D000005171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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