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정류소 주정차 단속기준(관련 법규)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4호이며, 담당기관은 경찰청(경찰청 민원 ☎182, 교통기획계 법제총괄 ☎ 02-3150-2251)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4호“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참고로, 불법 주·정차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는 현장 단속의 보조 수단으로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에서 발췌한 자료를 보면, 정류소 표지판이 있는 경우 표지판 기준으로 좌우 10m, 표지판이 없는 경우 승강장 좌우 10m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판단기준 ①표지판 → ②승강장 → ③레드존 등 버스 정차 노면 표시)라고 나와 있으며, 신고방법으로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하고,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 사항으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김혜진B 주무관(☎ 02-2133-45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혜진B 주차지도관리팀장 최미선 교통지도단속반장 09/24 박은섭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681 ( 2024. 9.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4 / hyejin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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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681 생산일자 2024-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B (02-2133-4561) 관리번호 D0000051712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