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부당요금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부당요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는 기본적으로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요금을 받아야 하며,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는 부당요금에 해당됩니다. 요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원거리 우회하는 경우 또한 부당요금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조사를 위해 우리시 다산콜센터에 교통불편민원신고(부당요금)을 해 주시면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02-2133-23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김은주 택시정책과장 09/23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1092 ( 2024. 9.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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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부당요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1092 생산일자 2024-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316) 관리번호 D000005169799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