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자기활동기록서 미작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9149002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내 상례로 인한 자기활동기록서 미작성"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사업 참여기간 내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 참여의 필수이행사항으로 모집공고문에서부터 안내책자,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된 바 있습니다. 2024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의 작성 기간은 당월 15일부터 익월 10일(작성 마감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25일 간입니다. 2023년의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매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보다 기간이 20일(5배)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비교적 짧은 작성기간 내에 자기활동기록서를 쓰기 어려운 상황(가내 상례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FAQ에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외사례가 인정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 있어도 그 전후로 쓰실 수 있도록, 보다 확 늘어난 25일 동안 작성기간을 두었습니다.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한을 늘림과 동시에, 2024년에는 기한 내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시 "예외없이"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수당 FAQ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시 예외없이 청년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사업 참여가 종료됩니다. 필수이행사항은 사업 참여자와 서울시가 모두 지켜야 하는 운영규칙이므로, 절차의 사후적 보완 및 청년수당 구제, 지급 재개 등은 기한 내 의무사항을 이행한 타 참여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어려운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청년수당이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수당 사업이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자의 책임성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귀하께서 기한 내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지만, 추가 조치를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수정 청년생활지원팀장 김정남 청년사업담당관 09/23 이정희 협조자 시행 청년사업담당관-2979 ( 2024. 9. 2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85 /전송 02-768-8888 / csj4560@seoul.go.kr / 부분공개(6)
31834681
20240925040005
본청
청년사업담당관-2979
D00000517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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