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분담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분담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빌라에 거주하는데 모아타운 추진에 따른 아파트 20평대 공급에 분담금 4억을 요구하는데, 분담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시장의 답변을 바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0조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전 건축물의 설계개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서는 분양설계, 정비사업비와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를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통해 분담금액이 결정됩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분양대상자에 대한 분양설계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김민희 주무관(☎ 02-2133-8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9/23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3803 ( 2024. 9.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4 /전송 02-768-8914 / applefru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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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분담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3803 생산일자 2024-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희 (02-2133-8234) 관리번호 D0000051700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