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871 결재일자 2024.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경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박진호 전응식 이웅기 09/20 황기석 협 조 인사팀장 김동석 2024년 화재대응분야 특별승진 공적심사 계획 2024. 9. 20. (금)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화재대응분야 특별승진 공적심사 계획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이웅기☎3706-1700 현장지휘팀장:전응식☎1710 담당:박진호☎1713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화재 진압대원을 발굴, 특별승진을 통해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법』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546(2024.7.3.)호『2024년 화재대응분야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시행계획 알림』 소방행정과-9817(2024.4.8.)호『2024년 서울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승급) 기본계획 알림』 Ⅱ 공적심사 개요 (심사대상) **************************** ㅇ 소방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 해당계급에서 2년 이상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이하 직원(운전원 포함)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정부포상업무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동일 분야 또는 타 분야에서 특별승진한 사람은 제외 * 화재진압대원: 진압·운전 / 제외: 안전담당, 통신, 화재조사·감식, 현장운영, 내근 ** 2년은 당해계급 기준으로 연속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현재 화재진압대원 일 것 ※ 화재진압대원이 아닌 경력은 상기 조건에서 제외됨 (선발인원) 총 3명 (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또는 소방사 1명) (소방청 추천인원) 선발인원의 2배수(최대 6명) Ⅲ 공적심사 계획 ****************************** *************************************************** **************** ***************************************************************************************************************************************************************************************** ************************************** ************************************* ***************************************************** ㅇ (심사항목) 제출공적에 대하여 평가표 활용, 당해 계급 공적심사 항목 세부항목 배점 (최대점수) 비 고 ① 화재진압활동 공적 ? 화재진압 출동건수, 선착대 출동건수 ※ 오인 제외 ? 대응단계 이상 출동건수, 타 시도 응원 건수 400점 공개검증 ② 화재진압대원 근무경력 ? 당해계급에서의 진압대원 근무경력 150점 공개검증 ③ 진압대원 대응 역량 강화기여 ? 화재분야 교육운영 및 평가 참여, 대표참여 ? 본부 및 소방청 화재대응능력 강화 TF 등 참여 150점 공개검증 ④ 교육·훈련 소방활동 지원 ? 긴급구조훈련 및 소방활동 검토회의 참여 ? 특정소방대상물 훈련, 소방활동 지원 참여 70점 공개검증 ⑤ 자기역량 강화 ? 화재대응능력,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취득 ? 전문자격 취득 30점 공개검증 ⑥ 정성평가 ? 대응 전문성 평가(절대평가) ? 청렴성, 공직자세, 봉사(절대평가) 200점 공개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 정성평가 가 점 ? 표창, 감사의 글, 언론보도 미담(공적) 100점 공개검증 ㅇ (심사방법) 후보자의 공적 내용에 대한 블라인드 심사(정성평가) - 정량평가 결과 확인 및 검증(허위?과대, 증빙자료 없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 - 후보자별 제출공적 자료를 통해 현장대응역량*과 평상 시 태도 및 자세**에 대해 평가 * 현장대응역량: 대응 전문성, 현장활동 적극성, 상황판단 및 대처, 팀워크 ** 태도 및 자세: 공직자세, 소명의식, 청렴성, 주변 여론 및 도덕성 ※ 동점자 처리: 최종 합계점수 동점 시 ① 당해 계급 화재진압대원으로 장기 근무자 ② 공적기준일(’24.5.31)기준 화재진압대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순으로 순위결정 《 블라인드 심사(정성평가) 방법 》 ?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공적내용(심사위원 심사표, 공적세부내용)만을 가지고 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정성평가 실시 -공적조서는 심사위원에게 제공 금지 -증빙서류 및 기타 사항은 간사를 통해서 확인 (증빙서류는 심사대상자의 구체적 활동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간사가 관리) - 공적내용 작성 시 본인을 암시하는 내용 없이(○○처리) 작성 ? 심사번호는 심사 전 간사가 추첨에 의해 부여 -심사번호는 심사표, 심사집계표, 공적조서, 공적 세부내용에 부여 ㅇ (추천자 결정)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계급별 최대 2배수) Ⅳ 향후 계획(일정) 소방청 선발인원 추천(공적심사 결과→소방청 후보자 추천/’24.9.30.한) 시?도 후보자 추천 (9.30.까지) 시도 공적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추천 (시?도 → 소방청) 블라인드심사, 공적요약서 공개 소방청 현지실사 (10월 중) 필요시 추천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 현지실사 4개반 8명 편성 중앙 공적심사 (10월 중) 추천자 공적조서 등 제출자료 심사 적격여부 판단 붙임: 1. 심사 대상자 명단 1부. 2. 특별승진 요건 및 추천 제외사유 1부. 3. 심사 세부기준 1부. 4. 공적심사 의결서 1부. 5. 심사위원 평가자료(별도제공) 1부. 끝. 붙임1 심사 대상자 명단 **************************************************** ******************************************************************************************************************************************************************************************************************************************************************************************************************************************************************************************************************************************************************************************************************************************************************************************************************************************************************************************************************************************************************************************************************************************* 붙임2 특별승진 요건 및 추천제외 사유 2024년 화재대응 유공 특별승진 요건 및 추천 제외 사유 □ 선발요건 및 기준 ㅇ (선발대상) 소방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 해당계급에서 2년 이상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이하 직원(운전원 포함)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정부포상업무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동일 분야 또는 타 분야에서 특별승진한 사람은 제외 * 화재진압대원: 진압·운전 / 제외: 안전담당, 통신, 화재조사·감식, 현장운영, 내근 ** 2년은 당해계급 기준으로 연속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현재 화재진압대원 일 것 ※ 화재진압대원이 아닌 경력은 상기 조건에서 제외됨 ㅇ 후보자 선발 기본원칙 현장활동 ?화재진압대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대형화재 등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한 자 적극행정 ?소방장비 및 현장대응기술 개발, 제도개선, 우수시책 개발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화재진압대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한 자 봉사정신 ?투절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소방안전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자 ㅇ 추천제외자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감사 및 인사 부서 확인) □ 소방청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자 ㅇ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공무원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 및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표창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2항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불문경고) 말소기간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상훈법」제8조 및 「정부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난 중에 있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업무를 소홀히 하고 수상을 위하여 공적활동을 한 자 ㅇ 승진임용 제한자(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41조) 붙임3 심사 세부기준 항목 / 세부항목 배점 산식 6개 항목 1,000점 + + + + + 화재진압활동 공적 400점 ① + ② + ③ 합산점수 ① 화재출동(완진) 건수(오인 제외) - 출동건수 × 1점 ② 대응단계 이상 화재출동 건수 - 출동건수 × 5점 ③ 타 시도 응원 화재출동건수 - 출동건수 × 2점 화재진압대원 근무경력 150점 ① 해당 계급 근무경력 150점 진압대원 근무개월 수 × 3점 진압대원 대응역량 강화 기여 150점 ① + ② + ③ + ④ + ⑤ 합산점수 ① 화재분야 교육운영, 평가 참여 50점 강사·교관, 평가관, 심판단 등 활동일수 × 2점 ② 서·본부단위 화재대응능력 강화 TF 등 참여 25점 TF, 회의, 검토의견서 등 참여일수 × 2점 ③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화재대응능력 강화 TF 등 참여 TF, 회의, 검토의견서 등 참여일수 × 3점 ④ 화재진압분야 경연대회 참여 (운영위원 및 심판진 참여 실적 포함) 50점 본부 단위 참여 10점, 전국단위 참여 20점 ⑤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 참여(연구자) 25점 본부 단위 참여 10점, 전국단위 참여 20점 교육·훈련, 소방지원활동 참여 70점 ① + ② + ③ + ④ 합산점수 ① 긴급구조훈련, 전문교육훈련 참여 - 긴급구조종합훈련 불시통제단 가동훈련, 화재대응 전문교육훈련 참여건수 × 5점 ② 사고및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참여 (소방서 단위 이상 /단·팀단위 제외) 20 검토회의 참여 건수 × 1점 ③ 국가, 시도단위 행사 지원 - 지원일수 × 0.5점 ④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참여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참여 건수 × 0.5점 자기역량 강화 30점 ① + ② 합산점수 ① 화재대응능력 및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취득 - 건당 1급 10점, 2급 5점 ② 전문자격 취득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에 따른 취득점수 부여(①번과 중복 불가) 정성평가(서면, 인터뷰, 토론 등) 200점 ① + ② 합산점수 ① 대응 전문성 100점 수/우/미/양/가 등급별 점수(절대평가) ② 청렴성·공직자세 100점 수/우/미/양/가 등급별 점수(절대평가) 가점 100점 ① 표창 60점 대통령 10점, 총리 7점, 장관급(서울시장 포함) 5점, 광역시도지사·차관급 3점, 서장·기타 1점 ② 감사의 글, 미담사례(공적) 40점 인터넷 감사의 글, 언론보도 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미담(공적), 친절공무원 선정/ 건당 2점 붙임4 공적심사 의결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심사안건 ○ 2024년「화재대응분야」특별승진 후보자 추천 : 0명 □ 의결사항 ○ 다음 대상자를 2024년「화재대응분야」○○소방본부 특별승진 후보자로 선정하기로 함 소 속 계 급 성명 생년월일 (연령) 최초임용일 (현계급임용) 근무년수 근무부서 비 고 2024년 9월 00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간 사 : 소방령 홍 길 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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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043006
본청
현장대응단-15871
D000005168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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