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기관 지정기준' 변경 안내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134(2016.1.11.)호,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2496(2024.9.19.)호와 관련됩니다. 2. 행정안전부는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계약사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 제도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관련 지침의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2024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기준」개정(안) 1부. 3. 참고_(개정 이전) 계약사무 위탁관리 지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 서구1-25(출자출연기관 주관부서) 주무관 권수경 공기업2팀장 심윤희 공기업담당관 09/20 유형석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9765 ( 2024. 9.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tnrud1732@seoul.go.kr / 대시민공개
31824440
20240924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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