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주택 임대차, 임차인 변경 시 전입신고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차권 양도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시기"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화 통화에서 당초 임대차한 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질의1 : 이미 실 거주자가 2024년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는데, 계약서 상의 임차인을 법인에서 실 거주자로 변경하는 2024년 10월 1일에 다시 전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귀하의 경우 2024.10.01.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수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취득할 경우, 이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였으므로(2024.1.1.) 다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ㅇ 질의2 : 중견기업 법인으로 확정일자가 아닌 전세권을 설정하였는 바, 계약서상의 임차인을 법인에서 실 거주자로 변경하는 2024년 10월 1일에 현재 전세권 말소등기 후 변경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지? <답변>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따라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임차권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전세권등기 말소 전이라도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도일 주택정책과장 09/20 홍성수 협조자 주무관 이강준 시행 주택정책과-4622 ( 2024. 9.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31820708
20240924043006
본청
주택정책과-4622
D00000516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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