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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632 결재일자 2024.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이미령 성민곤 이웅기 09/13 황기석 협 조 경리팀장 권기백 - 서울시 소방기관 소속직원의 공무수행 관련 배상책임보험 및 민?형사법률지원을 위한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계획 2024. 9.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목 차 ] 1 관련근거 4 2 필 요 성 4 3 그 간 보험배상현황 5 4 보험개요 5 5 입찰?계약방법 및 절차 7 6 입찰참가자격 8 7 입찰참가등록 9 8 제안서 등 서류제출 9 9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9 10 낙찰자의 결정 10 11 향후절차 및 일정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계획 - 서울시 소방기관 소속직원의 공무수행 관련 배상책임보험 및 민?형사법률지원을 위한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계획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소속으로 공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속한 배상 및 민·형사적 법률지원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현장대응단-1068(2024.1.16.)호 ?2024년 119광역수사대 운영계획? 2 필 요 성 ○ 재난대응 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현장활동에 의한 배상 민원 증가 ************************************************************ ○ 소방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분쟁으로 인한 소송진행 시 지원 방안 마련 요구 ************************************************************************ 3 보험 배상현황 ○ 2015년 ~ 2024년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배상 현황 구분 가입인원 가입액(원) 보험사명 지급횟수 지급액(원) 계 - ************* *** *** ************* 23. 11. ~ 24. 08. ****** *********** ****** ** *********** 22. 11. ~ 23. 11. ****** *********** ****** ** *********** 21. 11. ~ 22. 11. ****** *********** ****** ** *********** 20. 11. ~ 21. 11. ****** *********** ****** ** *********** 19. 11. ~ 20. 11. ****** *********** ****** ** *********** 18. 11. ~ 19. 11. ****** *********** ****** ** ********** 17. 11. ~ 18. 11. ****** ********** ******* * ********** 16. 11. ~ 17. 11. ****** ********** ******* * ********* 15. 11. ~ 16. 11. ****** ********** ******* * ********** * 2019년도부터 대상자 및 보장범위 확대로 보험처리 건수 증가함 * 소방공무원 소송지원제도 시행이후, 민·형사상 변호사 선임 증가 ************************************************** 4 보험개요 ○ 예 산 액: ************************ ○ 추정가액: ******************* 보험사 견적서에 따른 산출기초조사에 의거 산정 * 부가가치세 제외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면세사업에 해당 * 예산과목: 재난현장 활동 지원 /소방공무원 전직원 배상책임보험/ 공공운영비(214-201-02) ○ 보험기간: ******************************************************* ○ 피보험자 ①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소속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시보임용 예정자와 보조근무자 (******) * 5% 내 인원 변동시 보험료 변동 없음 < 2024.08.01.기준 > 공무원 보조근무자 소방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 구급상황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청원 경찰 ****** *** *** **** ** *** **** ** ② 소방활동종사명령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 등의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사람 ③ 소방기관 장의 명령에 의해 소방업무에 임하는 자 < 용어 정의 > ① 소방기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조의2(소방재난본부), 제3장 직속기관 제5절 서울종합방재센터, 제6절 서울특별시소방서, 제7절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제8절 서울특별시 대통령경호처소방대, 제9절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제10절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을 말함 ② 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③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24조에 따라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 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자 ④ 구급상황관리사: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조 제3호의 자 ⑤ 기간제근로자: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의 자 ⑥ 공무직근로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의 자 ⑦ 청 원 경 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 ⑧ 소방활동종사명령: ?소방기본법」제24조 제1항 참조 ○ 담보업무 피보험자의 화재진압·구조·구급·생활안전활동, 교육·훈련·순찰· 수보·상담·수사·조사·예방·행정업무 등 공무수행 업무 ○ 담보범위 [위험 1] 피보험자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귀책사유로 돌릴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위험 2] 피보험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범죄인지 이전의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의 참고인 포함)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되는 형사방어비용(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및 형사합의금 ○ 보상한도액 : 금 10억원 [위험 1] 법률상 배상책임 [위험 2]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 ******** **** ******* *** **** **** **** * 손해배상책임의 방어비용·제비용 및 형사 방어비용·형사합의금은 연간 총 보상한도에 포함 ○ 공제금액: 없음 * 다만, 형사합의금의 경우 공제금액을 달리할 수 있음 ○ 담보지역·재판관할권: 대한민국 ○ 소급담보일자 ① 구조·구급업무 및 생활안전업무: 2014. 11. 27. ② 기타 업무: 2018. 11. 27. ○ 기타사항 담보 및 부담보 범위, 보험조건, 보상한도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안서에 명기 제출토록 하고,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와 협상 시 세부내역 결정 5 입찰·계약방법 절차 ○ 입찰방법: 경쟁입찰 * 나라장터(G2B)시스템 ○ 입찰공고기간: 20일(긴급공고시 10일로 단축) * 市재무과 일정 협의 진행 ○ 입찰공고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 입찰참가등록: 나라장터(G2B)시스템 투찰로 갈음처리 ○ 제안서 및 가격입찰(제안)서 등 서류제출 * 방문 직접 제출 - 기 간: 市재무과 일정 협의 진행 - 장 소: 소방재난본부 1층(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로 협상대상자 선정 ○ 진행절차 제안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운영 ? 협상 (제안·가격) ? 계약 24.09월 24.10월 24.10월 24.10월 24.10월 6 입찰 참여자격 ○ 제안서 제출일 현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① 보험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국내 손해보험회사 단,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사의 국내지점은 참가 가능 ② 지급여력비율: 100%이상(가장 최근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기준) ③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이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 보험사(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 제출)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에 입찰참가 등록한 보험사 ○ 보험사별 본사(또는 본사위탁 지점·영업소) 1곳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7 입찰 참가등록 ○ 기 간: 市재무과 일정 협의 진행 ○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이용 ○ 담 당 자: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 8 제안서 등 서류제출 ○ 기 간: 市재무과 일정 협의 진행 ○ 장 소: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1층) ○ 담 당 자: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9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일 시: 제안서 제출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내 * 추후 일정 통보 ○ 장 소: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 변경 시 추후통보 ○ 대 상: 제안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위 원 회: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 * 간사 1명, 서기 1명 별도 * 예비 평가위원 3배수 이상 선정 예비명부 작성 후 제안서제출자에 의해 추첨(다빈도 순 결정) ○ 방 법: 제출 제안서 및 PPT 설명 등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100점) *** *** *** ○ 설명시간: 15분 이내(질의·응답 시간 별도) ○ 결과조치: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필요예산: ********************** ① **************************************** ② *************************************** ○ 예산과목 ① ********************************** ② *************************************** ▷ 제안서 제출업체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평가 상위 5개 업체만 제안서 평가 실시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2019.12.18.)?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함 10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제안서 협상(현장대응단) 및 가격협상(재무과)을 진행하여 과업내용, 이행일정,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에 대해 협상하여 협상성립 제안서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 진행 ○ 협상 성립 결과를 제안서 제출 업체에게 통보 11 향후 절차 및 운영 스케줄 ① 견적의뢰 손해보험협회, 6대 손해보험사 24. 08월 중 ② 계약의뢰 보험계약 의뢰 (현장대응단 → 市 재무과) 24. 09월 중 ③ 입찰공고 나라장터 공고(市 재무과) 24. 09월 중 ④ 제안접수 입찰제안서 접수(현장대응단) 24. 10월 중 ⑤ 제안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현장대응단) 24. 10월 중 ⑥ 협 상 협상 대상 보험사와 협상(市 재무과 / 현장대응단) 24. 10월 중 ⑦ 계약체결 최종선정업체와 계약체결(市 재무과) 24. 10월 중 붙 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2부. 4. 견적의뢰 결과 보고 공문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7. 공고문(안) 1부. 8. 과업지시서 1부. 9. 배상책임보험 관련 지급내역(2018년 ~ 2024년 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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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제안요청서(2025년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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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출기초조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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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견적서 2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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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견적 의뢰 결과(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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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현장대응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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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소방재난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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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0000호(2025년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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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과업지시서(2025년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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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배상책임보험 관련 지급내역(2018년 _ 2024년 8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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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5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632 생산일자 2024-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령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516664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