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내부결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가 있어서 참고 송부해 드립니다. *********************************************************************************************************************************************************************************************** 참조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김미경 주무관(☎ 02-2133-73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귀 댁의 평안함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1부 2.*************************** 1부. 끝. 주무관 김미경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복지정책과장 09/12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700 ( 2024. 9.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40 /전송 02-768-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
31792857
20240914042006
본청
복지정책과-6700
D00000516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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