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7832 결재일자 2024.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국장 채종철 박영동 박신규 09/11 최병훈 협 조 주무관 정민선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4.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추정공사비 100억원 초과에 따른 행정절차 추가이행을 위한 준공기한 연기를 검토?보고 드림 용역개요 (’23. 12월 계약기준) ㅇ 용역명 :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ㅇ 위 치 : 모란차량기지(성남시), 고덕차량기지(강동구) ㅇ 규 모 구 분 규모 비 고 모란 일상 검사선 청소선 개량 2선 외부 유치선 2선 → 밀폐형 청소선 2선 유치선 개량 2선 내부 청소선 2선 → 내부 유치선 2선 기능실 (별동)증축 872㎡ 2층 건물 신축 리모델링 262㎡ 기존 기능실 공간 재배치 고덕 종합창고 (별동)증축 430㎡ 차량 부품 보관 창고 신축 대차공장 리모델링 896㎡ 기존 대차공장 공간재배치 등 ㅇ 용 역 비 : 600백만원 ㅇ 용역기간 : '23. 12. 11. ~ '24. 10. 5.(착수일로부터 300일) ㅇ 용 역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외 3개사 추진경위 ㅇ '23.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ㅇ '24. 1. : 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ㅇ '24. 6. : 기본설계(안) 자문위원회 개최 검토 배경 ㅇ 설계용역 공고(계약)시 추정공사비는 91억원이었으나, 자문위원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 등에 따라 추정공사비가 약 144억원으로 증액?변경되어, 용역사에서 추가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함***** ********************************************* 구 분 사 유 세부 내용 비 고 1 VE 이행 공사비 100억원 초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추가 ******** ******* ******** *********** ***** 2 설계심의 이행 공사비 100억원 초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추가 ******************** ******* ******* *********** ***** ※ 공사비 100억초과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설계심의 대상임 관련 근거 ㅇ 계약기간 변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ㅇ 설계경제성(V.E.) 검토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 등 ㅇ 설계심의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검토 내용 ************************************ ******************************** ****************************************************** ************************************************************ *************************************************************** ******************* ********************* ********************************************* ************************************************************ ********************* ************************************** ************************************** ********************************************************** 검토결과 조치계획 ㅇ 용역사에서 요청한 준공기한 연기 사유와 기간이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시행하고 자 함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계약 기간 ********** * ********* ********** ** ********* ****** ********* 붙임 : 설계 준공기한 연기요청 공문(용역사) 1부. 끝.
31782811
20240913042506
본청
도시철도건축부-7832
D000005164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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