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역사 무인물품보관함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 적정 처리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역사 무인물품보관함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 적정 처리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하철 역사에 있는 무인물품보관함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가 적정 처리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진동),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건설공사 및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특히,「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1일 평균 1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배출시설 없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특히, 폐건전지의 경우「자원재활용법」제13조 및「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에 따라 분리수거 품목으로 배출요령에 따라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한 후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최용진 주무관(☎ 02-2133-37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최용진 사업장폐기물팀장 김명기 자원순환과장 09/1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069 ( 2024. 9.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6 / yutr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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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역사 무인물품보관함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 적정 처리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069 생산일자 2024-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진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51645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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