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고충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게시판의 민원이 *** 상태이며, 일부 **********************************을 제공하고 있고, 나. *************는 상업시설 및 지역주민 시설로 도시계획을 세웠으나 그 부분을 주민의견 청취없이 ******************************하고 있는 것과 *********************************해 주려고 하고 있으므로, ********를 우리 위원회에 조사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첫째로, ****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게시판 *** 관련하여 민원관련 사항은 **하도록 상위법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바,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하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둘째로,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지역의 권장 용도는 숙박시설(호텔, 컨벤션센터)이며, 지정 용도는 문화예술복지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이고, 불허 용도는 용도지역 및 일반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등(업무시설은 불허용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 특별히 이를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법적 요건(「건축법」제11조(허가) 및 동법 제19조(용도변경), 「주택법」제35조 등) 충족 시 허가처리 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확인 결과 *****************************************************************************************************************는 입장임을 밝혔으며, 현재 *********************************************************************에서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 의심의 건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최정윤 조사관(☏02-2133-31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조사관 최정윤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위원장 09/11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121 ( 2024. 9. 1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7 /전송 02-768-8846 / 3648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31778954
2024091304250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121
D000005164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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