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재창조과-8534 결재일자 2024.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재창조정책팀장 도시재창조과장 도시공간기획관 직무대리 도시공간본부장 송창선 문보성 신윤철 양병현 09/10 조남준 협 조 -다동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4. 09.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다동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다동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설계안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심의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용역기간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다동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장기계속) ㅇ 용역기간 : '24.2.29. ~ 9.20. (※총용역기간 '23.11.21.~'24.9.20.) ******************************************** ******************************** ㅇ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 추진현황 ㅇ '24.02.29. : 용역계약(2차수) ㅇ '24.03.19.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ㅇ '24.04.18. : 다동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ㅇ '24.05.07. : 교통안전심의 ㅇ '24.05.02. :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ㅇ '24.06.25.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ㅇ '24.07.22. : BF 예비인증 심사(1차) ㅇ '24.07.25. : 좋은빛위원회 심의 ㅇ '24.08.08. :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ㅇ '24.08.28. : BF 예비인증 심의(2차) 신청 □ 계약 변경사항 ㅇ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계약기간 '24.02.29.~ '24.09.20. '24.02.29.~ '24.12.20. 3개월 연장 **** ************ ************ **** ㅇ 연기사유 - 다동공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예비인증(설계)과 본인증(공사) 대상임 - 공원 설계안에 대한 예비인증 심사 후 보완을 거쳐 심의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간소요로 준공기한 연기 * BF 예비인증 심사신청('24.06.07.) → 1차 심사('24.7.23.) → 심의신청('24.8.28.) → 2차 심의 예정('24.10.) → 심의결과 설계반영 ㅇ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ㅇ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조치계획 ㅇ 용역 준공기한 연기 의뢰 (→ 재무과) 붙임 : 합의각서 1부. 끝.
31773558
20240912041507
본청
도시재창조과-8534
D00000516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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