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승진·신규 임용, 임면]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의무 등 안내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등에 근거, 2024년 하반기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서‘ 등 제출 요청합니다. 2.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 (☞ 여성도 군 복무 무관, ’고위직 신분‘이 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구분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신고대상 소방정 이상 처장·실장급 이상 상근 임원 ※ 재산 신고대상 =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 [재산 신고자 중 5급(상당) 이하는 병역사항 신고대상 아님] 3. 신고 방법 등을 숙지, 병역사항 신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시 협조 사항: 고위공직자 발령 사항(신규, 승진, 전출, 보직 변경, 공로연수, 퇴직 등) 공유 ※ 병무청 ’공개/개방‘ 포털에서 신상 변동 또는 삭제해야 하므로 정보 제출 (붙임 1-2) 나. 공직유관단체(서울시 산하 공사·출연기관)는 재출연 기관(자[子]회사)에도 전파 필수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4급(또는 4급 상당) 이상 공직자 ※ 여성도 군 복무 경력과 직계비속 남자 유무 관계없이 신고서 제출 대상 (붙임2 샘플 참고) ※ 기(旣)신고자 제출 불요: 신고 여부 확인 (붙임3 참고) ○ 신고대상: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18세 이상, 혼인 중 현역 복무를 마친 배우자(남편) ☞ 올해 병역신고 의무 발생자인 2006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퇴직자, (타 기관) 전출, 보직 변경 및 공로 연수자(해당 사항 있을 시) 목록 제출 ○ 제출 기한: 임용(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제출 시기를 놓쳤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출) ○ 신고 방법: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 스캔본 첨부 공문으로 제출 - 협조 사항: 공문 내용에 발령연월일 및 임기 명시(병무청 요청 사항) 또는 인사발령 공문 첨부 - 제출서류: 붙임1-1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함[ ] 체크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요 ※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먼저 스캔본을 이메일(공문 하단)로 송부 후 공문 회신 붙임 1-1. (양식) 병역사항 신고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각 1부. 1-2. (양식) 신상 처리 대상 목록(퇴직, 타 기관 전출, 공로연수, 보직 변경 등) 1부. 2. (샘플) 여성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내용 1부. 3. (신고 여부) 병무청 공개 개방 포털 확인 방법 1부. 4. [요약]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소방행정과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주무관 정미경 군병무지원팀장 김숙자 민방위담당관 09/09 류대창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5253 ( 2024. 9.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ddagiya1968@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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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042006
본청
민방위담당관-15253
D000005162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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