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대상자 사전 조사(3분기)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8750(2024.9.6.)호와 관련 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 중 국외영주권 유지를 위한 항공료 지원 대상자를 사전조사 하오니, 복무기관에서는 소속기관(근무지) 지원대상 국외영주권자(영주권 제도 없는 경우 5년이상 장기체류권자 포함) 명단 및 출국 예정 시기 등을 조사 후 붙임1 서식에 따라 2024. 9. 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현재 유효한 국외 영주권자(조건부, 임시 영주권자 제외) 등 지원 가능 대상자가 있는 기관만 통보 나. 영주권 국가 외 최대 체류 가능 기간 및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전 '영주권'의 유지(상실 방지) 및 갱신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복수국적자, 시민권자 및 영주권 기 상실자 제외) ※ 제3국 최대 체류가능 기간 등 만료일 기준 60일 전에서 만료일까지 출국 예정자 지원가능(체류가능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만료일 30일 전 이후) ※ 영주권 만료(상실) 등과 관계없이 개인 일정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지원 제외 다. '24. 9. 2.부 개정된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에 따라 '24. 1. 1.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후 영주권 유지를 위해 출국하였거나 출국할 예정인 사람 포함 3. 또한 복무기관에서는 향후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지원 신청 시, 출국예정일 60일 전까지 관련규정을 참조 후 국외영주권자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방문 사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로 문의 후 별도 신청하시기 바라며, 소집해제된 이후 출국한 사람의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외영주권자 등 출국대상 관리 명부(제출서식) 1부. 2.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1부. 3.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 1부. 4.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1부. 5.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소집해제 시) 1부. 6. 거주국 방문 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본부 각 부서,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소방위 이창직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09/09 이정희 협조자 소방경 이명우 시행 소방행정과-24660 ( 2024. 9. 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5층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5 /전송 02-3706-1319 / babu2630@seoul.go.kr / 부분공개(2)
31759520
20240911042006
본청
소방행정과-24660
D00000516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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