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990 결재일자 2024.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관 주택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9/03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소형신 주무관 이준규 - 2024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계획 2024. 09. 주택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계획 ㅇ 일 시 : 2024. 09. 10.(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3건 〔신규 2건, 보고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주거정비과)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31곳)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 - 신 규 (내부보고) 2 상봉동 107-6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재정비촉진과)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4,769.9㎡) 공동주택 223세대 (공공45, 분양178),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 2개동 5/41 신 규 (건축+경관) 3 대도연립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983-15번지 일원 (7,293.2㎡) 공동주택 200세대 (공공149, 분양323), 부대복리시설 등 2개동 3/25 보 고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 * *************************** **** * ********************************* ******* * ********* ***** * ********* ***** * ******** 계 17 24-15-1 심의내용 신 규 (내부보고) 건물(사업)명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경위 및 목적 ○ `20.09.21.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공고(1차) ○ `21.12.30.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공고(2차) - `22.08.25. 8곳 선정, 32곳 미선정, 2곳 보류 (*건축허가제한 연장 대상) ○ `23.05.~06. 신통,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전환 → 공공2차 후보지 만료일(`22.09.15.~`24.09.14.) 도래에 따른 연장 필요 ? 건축허가 제한(연장)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24.09.15.~`25.09.14.) ○ 제한구역 : 공공재개발 후보지(31곳) - 선정구역 : 8곳 - 미선정구역 : 23곳(신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0곳 포함) ○ 제한대상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제한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좌동 단,제한대상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제한 제외대상 1) 재축, 대수선(건축허가 및 신고) (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공용건축물 3)「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3)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좌동 ○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 24-15-2 심의내용 신 규 (내부보고) 건물(사업)명 상봉동 107-6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대지면적 4,126.2㎡)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89%, 용적률 599.96% 연면적 37,126.13㎡, 2개동, 지하5층/지상41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223세대(공공45, 분양178),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시설 등 ? 추진경위 ㅇ '09.08.13.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시고시 제2009-312호) ㅇ '23.11.21.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원안가결) ㅇ '23.12.28.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시고시 제2023-590호) ㅇ '24.06.2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4.07.17. : 소방성능위주설계 1차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11.21.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24.06.24. 교통영향평가 심의, `24.07.17. 성능위주설계심의를 득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발코니 삭제 비율(5%p) 완화 <완화항목 1,2,3 중 1가지 충족>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15-3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대도연립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83-15번지 외 1필지(대지면적 7,293.2㎡)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19.88%, 용적률 249.80%(완화시 251.18%) 연면적 30,399.52㎡, 5개동, 지하3층/지상2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200세대(분양200), 부대복리시설 등 ? 추진경위 ㅇ '83.12. : 사용승인 ㅇ '10.09. : 안전진단평가 (D등급) ㅇ '24.05.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10.09. 안전진단 평가(D등급)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4.05.1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 의결) 반영여부,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경로당(100.77㎡)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38%, 총 100.77㎡)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2024년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건축계획 ㅇ 102동 주동방향이 시흥대로와 평행하도록 주동 배치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경로당이 폐기물보관소와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위치를 적정한 장소로 변경하기 바람 ㅇ 7호 조합 판상형 매스는 경관을 고려하여 유니트를 조정하기 바람 ㅇ 부대복리시설은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배치를 재조정하기 바람 (피트니스와 GX실 통합, 탁구연습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GX실로 이동 등 검토) ㅇ 경로당과 102동 사이 보행자도로의 경사도가 크므로 비상차량 및 보행자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건축구조 ㅇ 84A타입 사용성 검토시 슬래브 처짐량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교 통 ㅇ 교통 여건 및 차량 동선상 북서측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이 불합리하므로 남측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ㅇ 6m 도로에 주출입구 설치 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거주자우선주차면 삭제 등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진출입동선상 예각 회전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시거확보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ㅇ 사업지와 접한 도로의 단면도를 포함하여 교통체계 계획도를 제시하기 바람 조 경 ㅇ 서측 대상지 인접부에 노출될 단차에 대한 경관적 처리계획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건축계획 ㅇ 지하 3층 지하주차장에서 102동 출입구 앞 주차는 1~2대 삭제하기 바람 ㅇ 주거동 기준층 홀의 채광 및 환기를 개선하기 바람 ㅇ 중앙광장 커뮤니티 가든의 적극적인 외부 공간 활용방안을 계획하기 바람 ㅇ 101동과 102동의 과도한 평면 요철을 단순화해서 계획하기 바람 ㅇ 썬큰 활용도를 고려한 근린생활시설 채광 환기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가 협소하므로 확대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기계실 및 전기실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를 개선하기 바람 ㅇ 6m 도로변 차량주출입구 전면의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는 가로경관을 고려한 입면 및 재질을 계획하기 바람 ㅇ 경로당 입구에는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등 이동장비를 둘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ㅇ 자전거보관소는 각 주거 진입부에 분산 배치를 검토하기 바람 ㅇ 장애인주차의 위치는 모든 코어와 인접하게 분산배치하여 입주민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바람 ㅇ 주동 계단실은 방재를 위한 전실을 설치하기 바람 ㅇ 필로티하부 공간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하고 범죄예방 시스템을 적용하기 바람 방 재 ㅇ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아날로그감지기로 적용하기 바람 ㅇ 라인아이솔레이터를 반영하고 Class A배선을 적용하기 바람 ㅇ 임시소방시설을 반영하기 바람 건축구조 ㅇ 지반분류(S2) 산정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ㅇ 인근 하천 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설계용 지하수위를 산정하고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 ㅇ 101, 102동 기준층 84㎡ 타입 경간 길이가 큰 부위 바닥 슬래브의 구조 안전성/사용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콘크리트 내력벽을 추가 고려하기 바람 교 통 ㅇ 차량진출입동선상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면 운영으로 교행이 불가능한 구간에 대해 주차면 삭제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ㅇ 사업지 내부 경사로 인해 보행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행동선체계를 확보하기 바람 조 경 ㅇ 대상지 레벨이 북서측 방향으로 낮아지므로 이를 고려한 표면배수 및 우수의 집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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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025008
본청
건축기획과-4990
D000005157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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